사회부조 원리원칙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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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제도하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 18세 미만의 아동 장애인, 거택보호자 및 시설보호자 등을 중점대상으로 대상자의 범위를 축소하여 급여를 제한적으로 지8급하였지만, 기초생활법에서는 이러한 보호대상의 제한은 폐지되고, 최저생계비이하의 모든 국민들은 기초생활법에서의 급여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생활보호법에서는 대상자를 피보호자로 정의하였으나, 기초생활법에서는 대상자를 수급권자로 변경하여 권리적 성격이 강한 용어로 변경하였다(허준수, 2000). 기초생활법은 종전의 생활보호제도와 달리 근로능력의 유무를 떠나서 실업 등으로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모든 사람이 권리로서 최저생활보장을 청구할 수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며,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급여를 실시하며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지원하며, 근로능력자는 근로와 연계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보건복지부, 2001).
2) 문제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신청자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사항들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조사도구 및 행정체계가 구축되지 않아서 조사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수급권자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은 편이다.
소득기준의 경우는 가구별 소득기준을 보다 현실화해야 하고 도시와 농촌의 소득기준을 차등화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재산기준의 경우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부동산가격의 지역별편차를 고려해야 한다. 주거면적의 경우 자가와 전세의 면적기준을 차등화하고 지역별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생활실태조사의 경우 신청자에 대한 재산, 소득, 부양의무자 관계 등을 14일 동안에 심층적으로 조사하기에는 불가능하며, 국민연금, 고용보험, 군인연금, 국세청 등의 자료들은 오래된 자료로서 현재의 소득을 추정하기에는 부적합하고, 금융자산을 조회하는데 보다 신속하게 정보를 획득할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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