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세무 업로드 소득세 Up
[목차]
◈ 소득세 현역과 개요
◈ 소득세의 의의
◈ 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구조는 종합소득·퇴직소득·산림소득·양도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고, 소득공제(동법 제24조 내지 제54조)를 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동법 제55조)을 적용하여 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며, 다시 세액공제(동법 제56조 내지 제59조의 2조)를 하여 소득결정세액을 계산한 후, 감면세액을 공제하고 가산세(동법 제81조)를 가산하여 부과세액을 계산한다(동법 제14조, 동법 제15조). 부양가족에 따른 인적공제(동법 제50조, 동법 제51조)와 담세능력에 따른 누진세율(동법 제55조)의 특징이 있다
◈ 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
과세표준이란 → 과세물건에 대한 부과징수의 표준. 세액산정의 표준이다. 소득세에 있어서의 소득금액, 재산세에 있어서의 재산가격, 수익세에 있어서의 수익금액 등이며, 대체로 화폐금액으로 표시되나(종가세) 물건의 양·수·중량으로써 표시될 경우도 있다(종량세). 과세표준은 세율과 더불어 국민의 실질적 조세부담을 결정지우는 것이므로 이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즉 소득이나 재산수익 중에서 필요경비의 공제, 최저생활비를 포함한 기초공제, 그리고 경제적·사회적인 여러 이유에 의한 특별공제를 어떻게 할 것이며 수익세에 있어서 외형표준주의에 의할 것인가 순익주의에 의할 것인가, 재산세에 있어서 재산가격과 임대가격의 어느 쪽을 취할 것이며, 재산가격을 취할지라도 시가에 의할 것인가 법정가격(대장가격)에 의할 것인가에 따라 과세표준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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