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원고가 소로써 달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이다. 다만, 즉 원고가 소로써 달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이다.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소송목적의 값(소가) Ⅰ. Ⅱ. 2.민사소송에 서의 소송목적의 값 Down 민사소송에서의 소송목적의 값. 제26조 제1항의 ‘소로 주장하는 이익’이 이에 해당된다. 그 밖에 변호사 보수액의 기준이 된다. 청구병합의 경우의 소가 1. 일반론 소가는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는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 산정하여야 한다. 예외 (1) 중복청구의 흡수 하나의 소로써 여러 개의 청구를 한 경우라도 경제적 이익이 같거나 중복되는 때에는 합산하지 않으며,, ‘소가’라 한다). 여기서의 이익은 직접적 이익 즉 기판력이 생기는 소송물에 관한 이익으로 동시이행청구와 같이 자기의 반대급부와 맞바꿀 것을 조건으로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반대급부를 공제할 필요가 없다. 합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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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서의 소송목적의 값
민사소송에 서의 소송목적의 값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소송목적의 값(소가)
Ⅰ. 들어가며
1. 의의
민사소송에서 소송목적의 값(소가)이라고 함은 소송물, 즉 원고가 소로써 달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이다. 제26조 제1항의 ‘소로 주장하는 이익’이 이에 해당된다. 법문상 소송목적의 가액 또는 소가라고 한다(이하, ‘소가’라 한다).
2. 기능
소가는 사물관할을 정하는 표준이 됨과 동시에 소장 등을 제출할 때에 납부할 인지액을 정하는 데 기준이 된다. 그 밖에 변호사 보수액의 기준이 된다.
Ⅱ. 소가의 산정방법
1. 일반론
소가는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는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 산정하여야 한다. 여기서의 이익은 직접적 이익 즉 기판력이 생기는 소송물에 관한 이익으로 동시이행청구와 같이 자기의 반대급부와 맞바꿀 것을 조건으로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반대급부를 공제할 필요가 없다.
2...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소송목적의 값(소가)
Ⅰ. 들어가며
1. 의의
민사소송에서 소송목적의 값(소가)이라고 함은 소송물, 즉 원고가 소로써 달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이다. 제26조 제1항의 ‘소로 주장하는 이익’이 이에 해당된다. 법문상 소송목적의 가액 또는 소가라고 한다(이하, ‘소가’라 한다).
2. 기능
소가는 사물관할을 정하는 표준이 됨과 동시에 소장 등을 제출할 때에 납부할 인지액을 정하는 데 기준이 된다. 그 밖에 변호사 보수액의 기준이 된다.
Ⅱ. 소가의 산정방법
1. 일반론
소가는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는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 산정하여야 한다. 여기서의 이익은 직접적 이익 즉 기판력이 생기는 소송물에 관한 이익으로 동시이행청구와 같이 자기의 반대급부와 맞바꿀 것을 조건으로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반대급부를 공제할 필요가 없다.
2.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상의 소가 산정기준(예)
소가 산정의 기준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인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으로 정해 놓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① 금전지급청구의 경우는 청구금액이 소가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② 토지인도청구의 경우는 개별공시지가에 30/10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소가가 된다. ③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경우는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원고의 채권액이 소가가 된다.
Ⅲ. 산정의 표준시기
1. 원칙
소가의 산정은 소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한다. 따라서 소제기 이후에 사정변경이 있어도 사물관할에는 영향이 없다.
2. 청구취지 확장의 경우
단독판사에 계속 중 원고의 청구취지의 확장에 의하여 소가가 1억 원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관할위반의 문제가 되므로 변론관할이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제34조 제1항).
이에 반하여 합의부에 계속 중 청구취지의 감축에 의하여 소가 1억 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에는 단독판사에 이송할 필요가 없다. 이 때의 이송은 소송경제에 반하여 합의부에서 계속 심리하여도 당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Ⅳ. 청구병합의 경우의 소가
1. 합산의 원칙
1개의 소로써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여 그에 의하여 사물관할을 정한다. 다만, 이는 원고가 제기한 여러 청구가 합쳐진 병합소송의 경우에 한하고 피고 제기의 반소와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2. 예외
(1) 중복청구의 흡수
하나의 소로써 여러 개의 청구를 한 경우라도 경제적 이익이 같거나 중복되는 때에는 합산하지 않으며, 중복이 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그 중 다액인 청구가액을 소가로 한다. 예를 들면 청구의 예비적 병합, 여러 연대채무자에 대한 청구, 목적물의 인도청구와 집행불능을 대비한 대상청구가 그것이다.
(2) 수단인 청구의 흡수
토지인도청구와 함께 그 지상의 건물철거청구의 경우처럼 1개의 청구가 다른 청구의 수단에 지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가액은 소가에 산입하지 않고 인도청구만이 소가가 된다.
(3) 부대청구의 불산입
주된 청구와 그 부대목적인 과실·손해배상금의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나, 이 두 가지를 1개의 소로써 함께 청구하는 때에는 부대청구의 가액은 소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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