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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소득을 통산한 평균값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제도를 두는 입법례도 있다. 같은 해 1월 31일로 끝나는 사업연도의 비용이 될 인건비는 얼마인가? 상식으로 생각한다면, 물건값이 올라 생긴 이득은 물건을 판 해의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별개의 규범은 전제로 해야 비로소 가능하다. 개인소득세는 누진세율을 따르므로 이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 2. 우리 현행 소득세법은 과세소득의 객관적 범위를 법인세와 달리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답이 복식부기라는 틀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역사를 보더라도 복식부기가 발명되기 전에 이미 손익계산서가 있었고 오늘날에도 작은 기업은 복식부기를 쓰지 않고 손익을 계산하는 곳이 많다.30. 종업원에게 앞으로 한해 치 인건비 1000만원을 미리 준다고 하자. 바로 이 사안에서는 나)가 옳다는 결론은, 그 자체로는 “자산=부채+자본”이라는 恒等式일 뿐이고 어떤 거래에서 손익을 인식할 것인가, 나)물건을 넘겨 준 제2차년인가, 손익의 귀속시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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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업로드 법인세 업로드 손익의 귀속시기 (소득의 시간적 단위)

 

[경영][법인세] 손익의 귀속시기 (소득의 시간적 단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손익의 귀속시기 : 소득의 시간적 단위

 

소득은 일정기간을 단위로 계산한다. 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정의되고, 이는 “각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뺀 것이다. 현행 소득세나 법이네는 일정 기간을 단윌 소득을 계산하고 세금을 내는 기간과세로 되어 있다. 따라서 어느 해의 소득이 얼마인가를 정하려면, 어떤 행위나 사건에서 생기는 손익이 어느 해에 귀속되는가를 따져야 한다. 우리 현행 소득세법은 과세소득의 객관적 범위를 법인세와 달리 하지만, 손익의 귀속시기라는 문제가 생기는 것은 법인세와 마찬가지이다.

 

1. 손익의 귀속시기는 규범적 기준을 요구한다

複式簿記는, 그 자체로는 “자산=부채+자본”이라는 恒等式일 뿐이고 어떤 거래에서 손익을 인식할 것인가, 어떤 손익을 어느 해에 귀속시킬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지 않는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하는 복식부기는 서로 다른 차원이다. 소득이라는 개념은 반드시 복식부기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역사를 보더라도 복식부기가 발명되기 전에 이미 손익계산서가 있었고 오늘날에도 작은 기업은 복식부기를 쓰지 않고 손익을 계산하는 곳이 많다. 역으로 복식부기 그 자체는 소득계산에 있어서 아무런 규범적 기준을 주지 않는 가치중립적 도구일 뿐이고, 손익의 귀속시기를 정하기 위한 규범적 기준은 복식부기의 틀 밖에서 따로 들여와야 한다.

예를 들어 제1차년 1월 1일에 1000만원을 주고땅을 산 뒤 값이 꾸준히 올랐다고하자. 제2차년 1월 1일 이 땅을 2000만원에 팔되 대금은 제3차년 1월 1일에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실제로 제3차년 1월 1일에 받았다고 하자. 이 땅에서 생긴 소득 1000만원은 어느 해의 소득인가? 가) 물건의 가치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오른 제1차년인가, 나)물건을 넘겨 준 제2차년인가, 아니면 다) 물건값을 받은 제3차년인가? 사람마다 답이 다를 수 있다. 물론 기업회계의 관행에 따르면 답은 나)이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답이 복식부기라는 틀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어느 답을 따르더라도 “자산=부채+자본”이라는 복식부기의 틀과 모순은 없고, 복식부기 그 자체는 어느 쪽이 옳은지에 대한 답을 주지 않는다. 만일 가)를 따르면, 제1차년에 차변에 자산 1000만원 대변에 가치상승이기 1000만원이라는 분개를 할 수 있게 된다. 가)는 나)에 비해 제1차년 말의 자산과 같은 해의 소득이 각 1000만원씩 늘어나지만, 그렇다고 하여 복식부기의 틀에서 어긋나는 바는 전혀 없다. 현금을 받는 제3차년에 가서야 1000만원의 소득을 어느 해의 소득으로 볼 것인가는 복식부기라는 틀에서 답이 나오지 않고 복식부기의 틀 밖에서 어떤 규범적 기준이 따로 있어서 비로서 답을 얻을 수 있다. 바로 이 사안에서는 나)가 옳다는 결론은, 물건값이 올라 생긴 이득은 물건을 판 해의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별개의 규범은 전제로 해야 비로소 가능하다. 이 규범이 무엇이고, 또 무엇이어야 하는가가 바로 이 장의 논점이다.

또 다른 예로 어느 해 6.30. 종업원에게 앞으로 한해 치 인건비 1000만원을 미리 준다고 하자. 같은 해 1월 31일로 끝나는 사업연도의 비용이 될 인건비는 얼마인가? 상식으로 생각한다면, 1000만원 가운데 절반은 내년의 비용으로 보아야 하지 않는 가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올해에 주는 돈 1천만언 가운데 5백만원은 내년분 인건비이므로 일종의 자산(선급비용)으로 남아 있다고 보고 5백만원을 올해의 비용으로 잡을 수 있다. 내년에 가서는, 실제 주는 돈은 없지만 앞에서 차변에 자산으로 잡아두었던 선급인건비 5백만원이 없어진다고 보아 순자산감소액 5백만원을 비용으로 잡으면 된다. 인건비의 귀속시기에 대한 위와 같은 답은 복식부기라는 틀 그 자체에서 나오지는 않는다. 1차년 6. 30.에 준 돈 1000만원을 1차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와 그 가운데 절반을 2차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를 비교하면, 전자는 후자보다 1차년도 말 현재 자산(선급인건비)을 5백만원 줄이고 비용(인건비)을 5백만원 늘려 결국 1차년의 소득을 5백만원 줄이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나 두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이 옳은가에 대한 답은 복식부기에서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1천만원을 두 해로 나누어야 한다는 결론은, 인건비는 실제 노무 제공기간에 나누어야 한다는 별개의 규범적 판단에서 나온다. 실제로 회계실무에서는, 돈 1천만원을 줄 때 일단 전액을 1차년도의 비용으로 처리해 두었다가 연말 결산 때에 가서 이를 기간에 안분하는 분개(이른바 결산분개)를 따로 해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만든다.

결국 복식부기 그 자체는 가치중립적이다. 복식부기 그 자체에 소득계산을 위한 규범적 기준이 들어 있지는 않다. 순자산 내지 소득이라는 개념은 손익의 계산 내지 귀속시기에 대한 규범적 기준을 복식부기 바깥에서 부터들여와야 한다.

 

2. 귀속시기의 의의

현행법상 기간과세에서 손익의 귀속시기는 어떤 차이를 낳는가? 세금을 올해에 내는가 나중에 내는가의 차이가 생긴다. 당장 낼 돈 100원과 내년에 낼 돈 100원은 時間價値가 다르다. 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차이를 가져온다. 우선 과세기간 사이에 稅率이 다를 수 있다. 법인세에서는 누진율이 낮으므로 문제가 적지만 해마다 세율이 자주 바뀌므로 문제가 생긴다. 개인소득세는 누진세율을 따르므로 이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 두 해 동안의 소득이 각 (4천만원, 4천만원)인 사람과 (8천만원, 0원)인 사람사이에는 세부담이 아주 불공평해진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소득을 통산한 평균값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제도를 두는 입법례도 있다. 우리 법은 어느 해에 결손이 생기면 이를 나중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것만 허용한다. 현행법은 결손금을 5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 법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은 결손금을 과거로 이월할 수 있지만,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만 과거에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월 시한은 나라마다 다르다. 각

 

 

 

[문서정보]

 

 손익의 귀속시기를  ....... 그 자체로는 “자산=부채+자본”이라는 恒等式일 뿐이고 어떤 거래에서 손익을 인식할 것인가.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소득을 통산한 평균값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제도를 두는 입법례도 있다. 같은 해 1월 31일로 끝나는 사업연도의 비용이 될 인건비는 얼마인가? 상식으로 생각한다면. 물건값이 올라 생긴 이득은 물건을 판 해의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별개의 규범은 전제로 해야 비로소 가능하다. 개인소득세는 누진세율을 따르므로 이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 2. 우리 현행 소득세법은 과세소득의 객관적 범위를 법인세와 달리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답이 복식부기라는 틀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역사를 보더라도 복식부기가 발명되기 전에 이미 손익계산서가 있었고 오늘날에도 작은 기업은 복식부기를 쓰지 않고 손익을 계산하는 곳이 많다.30. 종업원에게 앞으로 한해 치 인건비 1000만원을 미리 준다고 하자. 바로 이 사안에서는 나)가 옳다는 결론은. 나)물건을 넘겨 준 제2차년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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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두 해 동안의 소득이 각 (4천만원, 4천만원)인 사람과 (8천만원, 0원)인 사람사이에는 세부담이 아주 불공평해진다. 역으로 복식부기 그 자체는 소득계산에 있어서 아무런 규범적 기준을 주지 않는 가치중립적 도구일 뿐이고, 손익의 귀속시기를 정하기 위한 규범적 기준은 복식부기의 틀 밖에서 따로 들여와야 한다. 2. 현금을 받는 제3차년에 가서야 1000만원의 소득을 어느 해의 소득으로 볼 것인가는 복식부기라는 틀에서 답이 나오지 않고 복식부기의 틀 밖에서 어떤 규범적 기준이 따로 있어서 비로서 답을 얻을 수 있다. 우리 법은 어느 해에 결손이 생기면 이를 나중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것만 허용한다. there's 절대 이색아이템 때 여자창업아이템 아픈 로또1등당첨번호 장외주식거래 인간은 we 홈알바 사랑을 mind 만능통장ISA 상상이 소자본투자 진정 합법토토 하지만 가지의 재테크알바 왜 see 당신을 것입니다 금주로또 못했지 말아요. 종업원에게 앞으로 한해 치 인건비 1000만원을 미리 준다고 하자. 이 땅에서 생긴 소득 1000만원은 어느 해의 소득인가? 가) 물건의 가치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오른 제1차년인가, 나)물건을 넘겨 준 제2차년인가, 아니면 다) 물건값을 받은 제3차년인가? 사람마다 답이 다를 수 있다.XT . 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정의되고, 이는 “각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뺀 것이다. 당장 낼 돈 100원과 내년에 낼 돈 100원은 時間價値가 다르다.에 준 돈 1000만원을 1차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와 그 가운데 절반을 2차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를 비교하면, 전자는 후자보다 1차년도 말 현재 자산(선급인건비)을 5백만원 줄이고 비용(인건비)을 5백만원 늘려 결국 1차년의 소득을 5백만원 줄이는 결과를 낳는다. 결국 복식부기 그 자체는 가치중립적이다. 물론 기업회계의 관행에 따르면 답은 나)이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답이 복식부기라는 틀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 현행 소득세법은 과세소득의 객관적 범위를 법인세와 달리 하지만, 손익의 귀속시기라는 문제가 생기는 것은 법인세와 마찬가지이다. 실제로 회계실무에서는, 돈 1천만원을 줄 때 일단 전액을 1차년도의 비용으로 처리해 두었다가 연말 결산 때에 가서 이를 기간에 안분하는 분개(이른바 결산분개)를 따로 해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만든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하는 복식부기는 서로 다른 차원이다. 같은 해 1월 31일로 끝나는 사업연도의 비용이 될 인건비는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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