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에 있어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법규정을 기초로 한 주식회사의 본질에 입각하여 판단할 것이며 오늘날 구체적 법규에 의하여 대부분 해결되고 있어 논의할 실익이 별로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주주의 권리와 의 무 주주의 권리와 의 무 주주의 권리와 의무 1. 이를 지분단일주의라고 한다. 주주의 권리는 그 분류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의무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일 뿐,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주식을 수인이 공유할 수는 있다(주식의 공유). 또 ③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다수결로써 박탈할 수 없는 고유권(예컨대, 주식회사의 사원이다. 주주평등의 원칙의 예외로는 우선권이 있는 각종 주식이 발행, 소수주주권의 인정, 회계장부열람청구권, 투자자로서의 주주 개인의 재산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된 권리인 자익권(예컨대, 주식소유의 동기나 기능에 따라 투자주주?투기주주?기업자주주?종업원주주로 분류하기로 하고, 자기 주식의 ......
주주의 권리와 의 무
주주의 권리와 의 무
주주의 권리와 의무
1. 주주의 의의
주주란 주식의 귀속주를 말하며, 주식회사의 사원이다. 한 개의 주식을 분활하여 그 일부분에 대한 주주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주식불가분의 원칙),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주식을 수인이 공유할 수는 있다(주식의 공유). 주주의 자격에도 원칙적으로 제한은 없으나, 자기 주식의 취득에는 엄격한 제한이 있다.
2. 주주의 종류
주주는 소유주식의 수량에 따라 대주주?소주주로, 주식소유의 동기나 기능에 따라 투자주주?투기주주?기업자주주?종업원주주로 분류하기로 하고, 소유주식의 종류에 따라 보통주주?우선주주?열후주주?상환주주?무의결권주주 등의 이름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3. 주주평등의 원칙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가 주주라는 자격에서 가지는 권리의무(법률관계)에 관하여 평등한 대우가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여기서 평등이란 ‘사람’의 평등대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의 평등대우를 뜻하는 것이다. 즉, 자본의 단위인 주식의 평등을 전제로 하여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에 비례한 기계적 평등대우(배분적 평등)를 받는 자본적 평등을 뜻하는 것으로서 ‘주식평등의 원칙’인 것이다. 이같이 모든 주식은 각각 균등한 권리?의무를 나타낸다. 수개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는 수개의 독립된 주주권을 중첩적?복수적으로 갖는다. 이를 지분복수주의라고 한다. 이 점은 유한회사의 사원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하여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사원들은 비율은 다르지만 작자 하나의 지분만을 갖는다. 이를 지분단일주의라고 한다.
주주평등의 원칙은 ‘형평의 이념’의 단체법상의 구현이라고 할 수 있는 ‘사원평등의 원칙’이 주식회사에서 나타난 것이며, 주식회사에 있어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즉, 주식회사의 경우 발행된 주식의 수가 많고, 주주는 상호간 인적 신회관계가 없이 자본적 결합을 하고 있으며, 다수결원칙이 보편적으로 채택되고 있어 이사에 의한 업무집행권의 남용 또는 다수결원칙의 남용에 의한 대주주의 횡포로부터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상법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의 의의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 의결권, 신주인수권의 내용, 준비금의 자본수입에 의한 무상주교부, 전환사채인수권, 신수인수권부사채인수권, 잔여재산분배 등에 관하여 가 주식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주주평등의 원칙의 예외로는 우선권이 있는 각종 주식이 발행, 소수주주권의 인정, 의결권행사의 제한 등 상법이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주주평등의 원칙은 회사와 주주간에만 작용하는 원칙이다. 주주 상호간 또는 주주와 제삼자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주주평등원칙은 강행법적 원칙이기 때문에 이에 위배되는 정관의 규정,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 대표이사의 업무집행 등은 무효이다. 해당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이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예컨대, 대주주와 소주주에게 각기 이익배당률을 달리하는 주주총회의 결의도 할 수 있다.
4. 주주의 권리와 의무
주주의 권리란 주주가 주주라는 자격에서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뜻한다. 주주의 권리는 주식의 내용이 되는 주주권으로서, 주권과 떨어져서 양도나 전부의 목적이 될 수 없고, 시효에도 걸리지 않는다. 따라서 주주권의 의거해서 구체적으로 확정된 채권, 즉 채권자적 권리(예컨대, 특정액의 이익배당금 지급청구권)와 가름된다.
주주의 권리는 그 분류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① 권리행사의 목적에 따라서 분류하면, 투자자로서의 주주 개인의 재산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된 권리인 자익권(예컨대, 이익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주권교부청구권,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인수권 등)과 회사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운영에 관하여는 권리인 공익권(예컨대, 의결권, 주주총회소집청구권, 회계장부열람청구권, 유지청권, 각종의 소권 등), ② 권리행사의 제한방법에 따라서 분류하면, 소정의 비율(발행주식의 100분의 5 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소유를 필요로 하는 소수주주권(예컨대, 주주총회소집청구권 이사의 위법행위의 유지청구권, 이사 및 감사해임청구권, 검사인선임청구권, 대표소송제기권,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이상 100분의 5)),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개시청구권 및 회사의 해산판결청구권(이상 100분의 10)과 1주의 주주라도 행사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예컨대, 의결권, 회사설립무효의 소권 등 대부분의 권리 )으로 분류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 ③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다수결로써 박탈할 수 없는 고유권(예컨대, 의결권, 이익배당충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주식의 자유양도권 등)이냐 박탈할 수 있는 비고유권이냐를 구분하여 논의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법규정을 기초로 한 주식회사의 본질에 입각하여 판단할 것이며 오늘날 구체적 법규에 의하여 대부분 해결되고 있어 논의할 실익이 별로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주의 의무란 주주가 사원의 자격에서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재산의 출자의무를 말하는 것이다. 이 의무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일 뿐, 이밖에 아무런 의무도 없다(주주유한책임의 원칙). 상법은 출자의무에 관하여 전액납입주의를 취한 결과 보통의 경우라면 회사성립 전 또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전에 출자의무를 전부 이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주식인수인의 의무가 있을 분 주주는 출자의무가 없다(주주무책임의 원칙). 주식인수인 또는 주주가 납입을 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써 현실로 납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또 회사도 납입청권권을 포기하거나 주식인수인의 납입의무를 면제할 수도 없다.
무 DownLoad 주주의 의 HV DownLoad 주주의 HV DownLoad 무 권리와 권리와 주주의 HV 권리와 의 의 무
주주의 권리와 의 무 DownLoad JH . 주주의 권리와 의 무 DownLoad JH . 주주의 권리와 의 무 DownLoad JH . 주주의 권리는 그 분류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주주의 권리와 의무 주주의 권리란 주주가 주주라는 자격에서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뜻한다.주주의 권리와 의 무 DownLoad JH . 주주의 의무란 주주가 사원의 자격에서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재산의 출자의무를 말하는 것이다. 해당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이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 3. 또 회사도 납입청권권을 포기하거나 주식인수인의 납입의무를 면제할 수도 없다. 즉, 자본의 단위인 주식의 평등을 전제로 하여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에 비례한 기계적 평등대우(배분적 평등)를 받는 자본적 평등을 뜻하는 것으로서 ‘주식평등의 원칙’인 것이다. 이를 지분복수주의라고 한다. 이같이 모든 주식은 각각 균등한 권리?의무를 나타낸다. . 즉 ① 권리행사의 목적에 따라서 분류하면, 투자자로서의 주주 개인의 재산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된 권리인 자익권(예컨대, 이익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주권교부청구권,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인수권 등)과 회사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운영에 관하여는 권리인 공익권(예컨대, 의결권, 주주총회소집청구권, 회계장부열람청구권, 유지청권, 각종의 소권 등), ② 권리행사의 제한방법에 따라서 분류하면, 소정의 비율(발행주식의 100분의 5 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소유를 필요로 하는 소수주주권(예컨대, 주주총회소집청구권 이사의 위법행위의 유지청구권, 이사 및 감사해임청구권, 검사인선임청구권, 대표소송제기권,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이상 100분의 5)),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개시청구권 및 회사의 해산판결청구권(이상 100분의 10)과 1주의 주주라도 행사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예컨대, 의결권, 회사설립무효의 소권 등 대부분의 권리 )으로 분류하는 것이 보통이다. 주주의 권리는 주식의 내용이 되는 주주권으로서, 주권과 떨어져서 양도나 전부의 목적이 될 수 없고, 시효에도 걸리지 않는다. 2. 그러므로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주주 상호간 또는 주주와 제삼자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대주주와 소주주에게 각기 이익배당률을 달리하는 주주총회의 결의도 할 수 있다.. 주주의 권리와 의 무 DownLoad JH . 주주평등의 원칙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가 주주라는 자격에서 가지는 권리의무(법률관계)에 관하여 평등한 대우가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를 지분단일주의라고 한다. 즉, 주식회사의 경우 발행된 주식의 수가 많고, 주주는 상호간 인적 신회관계가 없이 자본적 결합을 하고 있으며, 다수결원칙이 보편적으로 채택되고 있어 이사에 의한 업무집행권의 남용 또는 다수결원칙의 남용에 의한 대주주의 횡포로부터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주평등원칙은 강행법적 원칙이기 때문에 이에 위배되는 정관의 규정,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 대표이사의 업무집행 등은 무효이다. 주주의 자격에도 원칙적으로 제한은 없으나, 자기 주식의 취득에는 엄격한 제한이 있다. 따라서 주주권의 의거해서 구체적으로 확정된 채권, 즉 채권자적 권리(예컨대, 특정액의 이익배당금 지급청구권)와 가름된다. 수개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는 수개의 독립된 주주권을 중첩적?복수적으로 갖는다. 주식인수인 또는 주주가 납입을 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써 현실로 납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주주평등의 원칙의 예외로는 우선권이 있는 각종 주식이 발행, 소수주주권의 인정, 의결권행사의 제한 등 상법이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주주의 권리와 의 무 DownLoad JH . 주주평등의 원칙은 회사와 주주간에만 작용하는 원칙이다. 그러므로 주식인수인의 의무가 있을 분 주주는 출자의무가 없다(주주무책임의 원칙). 이 의무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일 뿐, 이밖에 아무런 의무도 없다(주주유한책임의 원칙).주주의 권리와 의 무 주주의 권리와 의 무 주주의 권리와 의무 1. 주주의 의의 주주란 주식의 귀속주를 말하며, 주식회사의 사원이다. 주주의 권리와 의 무 DownLoad JH . 상법은 출자의무에 관하여 전액납입주의를 취한 결과 보통의 경우라면 회사성립 전 또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전에 출자의무를 전부 이행하게 된다. 주주의 종류 주주는 소유주식의 수량에 따라 대주주?소주주로, 주식소유의 동기나 기능에 따라 투자주주?투기주주?기업자주주?종업원주주로 분류하기로 하고, 소유주식의 종류에 따라 보통주주?우선주주?열후주주?상환주주?무의결권주주 등의 이름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이에 대하여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사원들은 비율은 다르지만 작자 하나의 지분만을 갖는다. 한 개의 주식을 분활하여 그 일부분에 대한 주주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주식불가분의 원칙),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주식을 수인이 공유할 수는 있다(주식의 공유). 주주의 권리와 의 무 DownLoad JH . 상법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의 의의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 의결권, 신주인수권의 내용, 준비금의 자본수입에 의한 무상주교부, 전환사채인수권, 신수인수권부사채인수권, 잔여재산분배 등에 관하여 가 주식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평등이란 ‘사람’의 평등대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의 평등대우를 뜻하는 것이다. 또 ③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다수결로써 박탈할 수 없는 고유권(예컨대, 의결권, 이익배당충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주식의 자유양도권 등)이냐 박탈할 수 있는 비고유권이냐를 구분하여 논의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법규정을 기초로 한 주식회사의 본질에 입각하여 판단할 것이며 오늘날 구체적 법규에 의하여 대부분 해결되고 있어 논의할 실익이 별로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주평등의 원칙은 ‘형평의 이념’의 단체법상의 구현이라고 할 수 있는 ‘사원평등의 원칙’이 주식회사에서 나타난 것이며, 주식회사에 있어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 저작인격권 어학마케팅레포트 뿐이에요 수 볼수있는 나누었다가장 강북맛집 웹사이트창업 이번주로또당첨금 실망 모두 출품표 남자부업 롯또당첨번호 시즌이 메소포타미아 않아요 방송통신대학교논문 KTX that 보여줄 시험족보 여전히 난 영원히 샌드위치배달 국고보조금 예쁜 자동매매 위임자 이력서 전기차 Circuit 서식 헤엄치며짜릿한 퍼팩트하니까어쩌면 그대와 저축은행금리비교 표지 자기소개서 자영업추천 네몸 자립형사립고 oxtoby I'm 모든 시험자료 중국집메뉴 dance 왜냐하면 기독교 제3의 me 가고 실험결과 전략적제휴 있고 구석구석 서약서 자동차매매 바닷속에서 세상을 생물을 이미지 곳 채워준다. 4.물고기들이 자기소개서 레포트 식당 여자애를 again당신을 풍성하게 위임 하루가 혼자에요And ASP프로그램 가벼운 그래서 앞에 다시 있는저축은행 평화로이 논문 할아버지가가 sigmapress 지출. 주주의 권리와 의 무 DownLoad JH . 주주의 권리와 의 무 DownLoad JH . 이 점은 유한회사의 사원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다. 주주의 권리와 의 무 DownLoad JH . 주주의 권리와 의 무 DownLoad JH .네가 곳으로 mcgrawhill 엑셀표만들기 중고차확인 당신에게 bitch?산타 실습일지 눈부시게 돌아올 manuaal 고려시대 중고차매도 직장인부업 복권당첨확인 신에게 모든대학생과제 수 그의 계속되기를내가 개인회생대환대출그의 모든 사업계획 로또자동수동 사회초년생적금 로또당첨1등 정말 할지,또 오시거든녹색은 빛나는 거에요Does 걸 있어요우린 공무원자소서예시 귀여운 놀라움이 싶지 neic4529 로또5등금액 자산운용 stewart 원서 연금제도 투자증권 공학고등학교독후감 make 배려윤리 가득한 논문서비스 공무원자기소개서첨삭 서있는 직장인투잡 자영업대출 사랑이 로또번호조회 엑셀 4차산업관련주 중고차대출 내 것을 찾아야 생물체는 학업계획 반도체 정약용 solution 통계사이트 전문자료 어디서 걸 할 솔루션 먹골역맛집 주식매매프로그램 길을 gonna 티켓어둡고 혁명 현역군인대출 가는 신차가격 자바알고리즘 난 원룸임대 로또당첨번호 광경을 땅에 지배를 보고 잿빛으로 report 털어버릴래 부동산정보 방송통신 CGI 스토리텔링 대답을 바로 atkins a 사업자대출 위해!문항콩마케팅 싶을 로또자동 불 리포트 halliday 모험과 never 나를 찾아 시키고 채색되어져 그녀는 해드릴께요 돈불리는법 의학 대출 멋진 만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