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 - 사람과 물건과의 관계 : 물권관계, 85, 이들은 결국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귀착된다. 권리의 의의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견해가 있지만 권리법력설이 가장 유력하. , 등기의무(민법 제52, 94조) 감독의무(민법 제 755조) * 반사적 리익 Ⅱ. 의 무 작위를 강요당하는 것과 부작위의 구속을 받는 것이 있다. 이와 같은 민법관계를 세분해 보면 -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 채권관계, 사원의 의결권, 사무소,, 우리의 생활관계의 대부분이 법의 규률을 받고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용에 의한 분류 사회적 생활이익을 표준으로 나누면 다음의 4가지로 나눌 수 있다.민법 총칙 민법총칙2 1. 1) 의사설 2) 리익설 3) 권리법력설 : 일정한 리익을 누리게 하기 위해 법이 인정하는 힘 → 가장 유력한 견해 ♠ 권리와 비슷한 것으로 권한과 권능이 있는데 이는 권리와 다른 것으로서 이를 권리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예) 대리권, 무체재산관계 - 사람과 장소와의 관계 : 주소, 사용·수익·처분권은 권능이다. 2. 법률관계 법에 의해 ......
민법 총칙
민법총칙2
1. 법률관계
법에 의해 규률되는 생활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하는데, 우리의 생활관계의 대부분이 법의 규률을 받고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은 민법관계를 세분해 보면
-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 채권관계, 친족관계
- 사람과 물건과의 관계 : 물권관계, 무체재산관계
- 사람과 장소와의 관계 : 주소, 사무소, 영업소
등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 이들은 결국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귀착된다.
2. 권리의 의의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견해가 있지만 권리법력설이 가장 유력하다.
1) 의사설
2) 리익설
3) 권리법력설 : 일정한 리익을 누리게 하기 위해 법이 인정하는 힘
→ 가장 유력한 견해
♠ 권리와 비슷한 것으로 권한과 권능이 있는데 이는 권리와 다른 것으로서 이를 권리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권리 ↔ 권한 : 타인을 위해 그 자에 대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말한다.
예) 대리권, 대표권, 사원의 의결권, 선택채권의 선택권 등
* 권리 ↔ 권능 : 각개의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예) 소유권은 권리, 사용·수익·처분권은 권능이다.
3. 의 무
작위를 강요당하는 것과 부작위의 구속을 받는 것이 있다.
♠권리와 의무는 대응하는 것이 보통이나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1) 권리만 있고 의무 없는 것 : 취소, 추인, 해제권 등(형성권)
2) 의무만 있고 권리 없는 것 : 공고의무(민법 제88, 93조),
등기의무(민법 제52, 85, 94조)
감독의무(민법 제 755조) * 반사적 리익
Ⅱ. 권리의 종류
1. 내용에 의한 분류
사회적 생활이익을 표준으로 나누면 다음의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총칙 총칙 민법 보고서 민법 JD 보고서 민법 JD 보고서 총칙 JD
2) 채권 :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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