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이미 선택한 제도를 다른 종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 및 동의 1) 퇴직급여제도의 선택 또는 종류변경시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i) 최초로 선택하거나,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③ 기업합병으로 인한 차별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된 경우 합병회사의 근로자와 피합병회사의 근로자간의 퇴직금제도의 차별은 차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서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2. 이때 근로자대표란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노조, 그러한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한다. 2) 퇴직급여제도의 내용변경시 사용자가 선택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도설정시 차등금지 1) 서 퇴직급여제도를 ......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1. 기본원칙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한편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서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2.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 및 동의
1) 퇴직급여제도의 선택 또는 종류변경시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i) 최초로 선택하거나, ii) 이미 선택한 제도를 다른 종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때 근로자대표란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노조, 그러한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한다.
2) 퇴직급여제도의 내용변경시
사용자가 선택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제도의 설정
1. 기본원칙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한편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서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2.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 및 동의
1) 퇴직급여제도의 선택 또는 종류변경시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i) 최초로 선택하거나, ii) 이미 선택한 제도를 다른 종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때 근로자대표란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노조, 그러한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한다.
2) 퇴직급여제도의 내용변경시
사용자가 선택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제도설정시 차등금지
1) 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안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이는 하나의 사업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다른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여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2) 차등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서 직종별 또는 직위별로 그 지급방밥을 달리하는 경우나 입사시기에 따라 퇴직금지급률을 달리하는 경우도 차등에 해당한다. 또한 하나의 사업에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성별/고용형태/직종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도 차등에 해당한다.
3) 차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지 못한 불이익 변경의 경우
취규상의 퇴직금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기존근로자에게는 변경전 퇴직금규정을 적용하고, 신규근로자에게는 변경된 퇴직금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차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단협의 적용여부에 따른 차별
단협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단협의 적용이 없는 미조직 근로자와의 퇴직금제도의 차별은 차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기업합병으로 인한 차별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된 경우 합병회사의 근로자와 피합병회사의 근로자간의 퇴직금제도의 차별은 차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징계대상자등에 대한 퇴직금의 감액
당연면직되거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는 경우 퇴직급여액을 감액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법정 퇴직금에 미달되지 않는 범위에서 퇴직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⑤ 적법한 제도변경시 기간에 따른 차등
절차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이전 기간에 대하여는 기득권을 인정하고, 시행일부터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변경된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퇴직금차등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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