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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이는 해고금지기간의 경과 후 해고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는지 여부에 논의의 실익이 있다. 2. 2) 학설 ① 유효설 이 견해는 해고금지기간중에는 해고 자체만이 금지된다는 점을 논거로 해고금지기간 중의 해고예고가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해고금지기간 중의 해고예고는 무효이므로, 해고금지기간 중의 해고가 금지된다는 점에서 그 해고의 효력이 해고금지기간 동안에는 정지된다고 보는 해고효력정지설이 타당하다. 해고금지기간 중 해고예고를 한 경우 1) 문제점 해고금지기간 중 해고예고를 한 경우 그 해고예고의 효력에 관해 견해가 대립하는데, 해고금지기간 경과 후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해고예고를 해야 한다고 한다.. 3) 검토의견 심신이 약화되어 있. 2) 학설 ① 유효설 이 견해는 해고금지기간중에는 해고 자체만이 금지된다는 점을 논거로 해고금지기간 중의 해고예고가 가능하다고 본다..해고예고기간과 해고금지기간의 관계 . , 단기간에 그친 때에는 해고예고가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

 

 

Index & Contents

해고예고기간과 해고금지기간의 관계

 

해고예고기간과 해고금지기간의 관계

 

해고예고기간과 해고금지기간의 관계

 

1. 해고금지기간 중 해고예고를 한 경우

 

1) 문제점

해고금지기간 중 해고예고를 한 경우 그 해고예고의 효력에 관해 견해가 대립하는데, 이는 해고금지기간의 경과 후 해고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는지 여부에 논의의 실익이 있다.

 

2) 학설

① 유효설

이 견해는 해고금지기간중에는 해고 자체만이 금지된다는 점을 논거로 해고금지기간 중의 해고예고가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해고금지기간 중의 해고예고도 유효하므로 해고금지기간 경과 후에 별도의 해고예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하게 된다.

② 무효설

이 견해는 노동력 상실로 인한 실직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해고금지기간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해고금지기간 중에는 해고예고도 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해고금지기간 중의 해고예고는 무효이므로, 해고금지기간 경과 후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해고예고를 해야 한다고 한다.

 

3) 검토의견

심신이 약화되어 있...해고예고기간과 해고금지기간의 관계

 

1. 해고금지기간 중 해고예고를 한 경우

 

1) 문제점

해고금지기간 중 해고예고를 한 경우 그 해고예고의 효력에 관해 견해가 대립하는데, 이는 해고금지기간의 경과 후 해고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는지 여부에 논의의 실익이 있다.

 

2) 학설

① 유효설

이 견해는 해고금지기간중에는 해고 자체만이 금지된다는 점을 논거로 해고금지기간 중의 해고예고가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해고금지기간 중의 해고예고도 유효하므로 해고금지기간 경과 후에 별도의 해고예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하게 된다.

② 무효설

이 견해는 노동력 상실로 인한 실직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해고금지기간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해고금지기간 중에는 해고예고도 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해고금지기간 중의 해고예고는 무효이므로, 해고금지기간 경과 후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해고예고를 해야 한다고 한다.

 

3) 검토의견

심신이 약화되어 있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한다면 이는 심신에 부정적 형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해고금지기간 중의 해고예고도 금지하는 무효설이 타당하다.

 

2. 해고예고기간 중 해고금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1) 문제점

해고예고기간 중에 해고금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고기간이 해고금지기간 중에 만료된 경우에도 해고는 할 수 없다. 이 때 해고금지사유 발생 전에 한 해고예고의 효력이 문제되는 데, 이는 해고금지기간 종료 후 다시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지와 관련된다.

 

2) 학설

① 무효설

이 견해는 해고금지사유 발생전에 한 해고예고는 무효가 되며,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고금지기간 종료 후에 다시 해고예고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② 해고예고 효력정지설(유효설)

이 견해는 해고예고 자체는 유효하나, 해고금지사유의 발생으로 그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해고금지기간 종료 후 별도의 해고예고가 없더라도 나머지 해고예고기간이 진행되어 그 기간의 만료로 해고가 된다는 것이다.

③ 절충설

이 견해는 해고금지기간이 장기간에 걸친 때에는 해고예고는 무효가 되고, 단기간에 그친 때에는 해고예고가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해고금지기간이 종료하면 나머지 해고예고기간이 계속진행된다는 입장이다.

④ 해고 효력정지설

이 견해는 해고예고 자체는 유효하여 해고금지기간 중에도 해고예고기간이 계속진행되며, 다만, 예고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해고의 효력발생이 정지될 뿐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 견해에 의하면 해고금지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별도의 해고예고 없이도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3) 검토의견

해고예고자체는 유효하나, 해고금지기간 중의 해고가 금지된다는 점에서 그 해고의 효력이 해고금지기간 동안에는 정지된다고 보는 해고효력정지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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