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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파견근로 등)가 증가함에 따라, 단체교섭의 담당자란 실제 단체교섭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Ⅱ. 6) 유일교섭단체조항 동조항은 다른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며, 상급단체의 지시를 위반한 지부?분회의 제재는 별개의 문제이다. 2) 사용자(단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위임을 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판례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 사용자측의 담당자 1)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의 대표자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의 대표자는 단체교섭의 담당자가 된다. ② 기업별노조 지부?분회의 경우 노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 :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이 인정된다. 들어가며 1.. 노동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Ⅰ. 지분?분회가 단위노조의 위임의 범위를 이탈한 경우 : 단위노조의 지시나 결정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체결한 경우라도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2) 사용자 단체 사용자단체도  ......

 

 

Index & Contents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 노동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노동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Ⅰ. 들어가며

 

1. 의의

단체교섭의 당사자란 자기의 이름으로 단체교섭을 행하고 그 법적효과가 귀속되는 단체교섭의 주체를 말하며, 단체교섭의 담당자란 실제 단체교섭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2. 논의의 필요성

단체교섭 당사자 및 담당자 여부에 따라 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도 있고, 향후 쟁의행위의 정당성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

 

1. 근로자측의 당사자

 

1) 노동조합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개개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조합이다. 여기에서 노동조합이란 노조법상의 노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인 자주성을 갖추고, 통일적인 의사 형성이 가능한 단체성이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법외노조와 일시적인 쟁의단이라 할지라도 통일적인 의사가 형성되고 자주성을 가진 단체라면 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판례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

2) 법외노조

단체교섭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로서 여기서의 노조는 노조법상의 형식적 요건까지 갖춘 필요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노조의 자주성의 요건인 실질적 요건을 갖추는 한 법외노조도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일시적 쟁의단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일시적 쟁의단도 근로자의 통일적인 의사가 형성되고 자주성을 가진 단체라면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판례는 부정하고 있다.

4) 상부단체

산업별노조의 경우에는 교섭권한을 가진다. 그리고 기업별노조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하에서 단체교섭권이 인정되고 위임한 경우 단체협약체결권도 인정된다.

5) 지부 또는 분회의 경우

① 산업별노조 지부?분회의 경우 : 산업별노조로부터 위임을 받아 산업별노조의 이름으로 교섭할 수 있을 뿐이다.

② 기업별노조 지부?분회의 경우

노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 :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이 인정된다.

지분?분회가 단위노조의 위임의 범위를 이탈한 경우 : 단위노조의 지시나 결정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체결한 경우라도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단, 상급단체의 지시를 위반한 지부?분회의 제재는 별개의 문제이다.

단순연락기능의 조직성 없는 지부?분회의 경우 : 단체교섭의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

6) 유일교섭단체조항

동조항은 다른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며, 사용자가 이 조항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

 

2. 사용자측의 당사자

 

1) 사용자

① 근로계약상의 사용자

사용자측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이다. 즉, 개인기업인 경우 사업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당사자가 된다.

② 사용자 개념의 확대

오늘날 근로계약관계와 사용종속관계가 분리되는 고용형태(예컨대 모자회사, 파견근로 등)가 증가함에 따라, 사용자개념의 확대를 통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사용자 단체

사용자단체도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면 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Ⅲ. 단체교섭의 담당자

 

1. 근로자측의 담당자

 

1) 노조의 대표자

노조의 대표자는 그 노조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2) 노조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노조가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하다.

3) 제3자 위임금지조항

단체협약상 제3자 위임금지조항이 있더라도 노조의 자율성 보장차원에서 위임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교섭거부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것이다.

 

2. 사용자측의 담당자

 

1)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의 대표자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의 대표자는 단체교섭의 담당자가 된다.

2) 사용자(단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위임을 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단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단체교섭에 관하여 상당한 결정권한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결정권한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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