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의 인준권 중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연방대법원 대법관에 대한 인준권이다. 나. 비교대상으로서의 미국의 인사청문회제도 고찰 미국연방헌법 제2조제2항(ARTICLE Ⅱ,박종희, 대법원장 및 대법관(13인), 국무위원 후보자도 대상임), Section 2. 인사청문회제도 청문회는 영국의 대헌장(Magna Carta) 가운데 "당사자는 청문의 기회를 부여받지 아니하고는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근거를 둔 사법적 청문제도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인사청문회법의 입법방향에 관한 고찰”, 상원의 인준권은 이에 제동을 거는 정치적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2005년 7월 28일 국회법 제65조의 2 제2항4)의 개정(부칙에 의해 관련법률 일괄개정)에 의하여 인사청문회 대상이 대폭확대 되었다. 그러나 이 인준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가 모두 인준청문회절차를 거쳐서 임명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인사청문회 가. 2000년 2월 16일 국회법 개정에 의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는 ......
인문 올립니다 인사청문회제도
[인문] 인사청문회제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인사청문회제도
청문회는 영국의 대헌장(Magna Carta) 가운데 "당사자는 청문의 기회를 부여받지 아니하고는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근거를 둔 사법적 청문제도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사법적 청문제도가 준사법적·준입법적 행정작용에 관한 행정청문제도로 발전하여 의회의 입법과정에까지 도입되어서 오늘날의 의회청문회제도가 탄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 비교대상으로서의 미국의 인사청문회제도 고찰
미국연방헌법 제2조제2항(ARTICLE Ⅱ, Section 2.)에 의하면 “대통령은 대사, 그 밖의 공사 및 영사, 연방대법원 판사 그리고 그 임명에 관하여 본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법률로써 정하는 그 밖의 모든 합중국 관리를 지명하여 상원의 조언과 동의(Advice and Consent)를 얻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미국 헌법의 규정과 같이 권력분립의 제도적 실천을 위해 상원에 부여된 권한으로서 대통령의 고위직 지명이 있는 경우 지명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열린다. 상원의 각 위원회는 관할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지명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장차 각료 등의 고위공직자로 임명될 자의 과거행적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의회가 행정부에 대하여 일종의 특별감시기능을 행사하는 것이다1).
상원의 인준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는 대사·각료·영사·대법관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인물로서 구체적으로는 행정부의 장·차관 등 462명(14개 부처 322명, 독립규제위원회 등 32개 기관 140명), 사법부의 대법관 등 판사 매년 약 60여 명, 대사 등 외교관 매년 약 12명, 군인 소장급 이상 433명 등이다.
그러나 이 인준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가 모두 인준청문회절차를 거쳐서 임명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부의 경우는 대체로 상위직 4번째 서열(Secretary, Deputy Secretary, Under Secretary, Assistant Secretary)까지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고 있고, 군 고위직의 경우에는 인준대상자 433명 중 24명만이 인준청문회를 거쳐서 임명되고 있다.
이러한 인준대상자 중 행정부의 장관의 경우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시되어 가장 너그럽게 인준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2세기 동안 약 12명 정도가 거부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행정부에 소속되지 않은 각종 독립규제위원회의 경우 의회는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해 상당한 제약을 가함으로써 보다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다고 한다. 상원의 인준권 중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연방대법원 대법관에 대한 인준권이다. 이는 연방대법원은 사법심사를 통하여 행정부의 정책수행을 견제하는 위치에 있으며 또한 종종 대통령과 의회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연방대법원의 성격으로 인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지명은 전통적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을 반영해왔고, 상원의 인준권은 이에 제동을 거는 정치적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실제로 1789년부터 1989년까지의 지난 2세기 동안 대법관 피지명자가 상원에 의해 인준이 거부된 경우는 28회나 되었고, 이는 대법관 피지명자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청문회 대상인원수가 과다하고 청문회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취약점도 지니고 있지만 이러한 까다롭고 번거로운 절차를 통해서 고위공직자를 임용함으로써 보다 적격자를 임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2).
2. 우리나라에서의 인사청문회
가. 도입경과
1988년 6월 15일 국회법개정시 청문회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2000년 2월 16일 국회법 개정에 의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규정(국회법 제46조의33) )을 마련하였다.
2000년 6월 23일 국회법 제65조의 2에 의하여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었다.
2005년 7월 28일 국회법 제65조의 2 제2항4)의 개정(부칙에 의해 관련법률 일괄개정)에 의하여 인사청문회 대상이 대폭확대 되었다.
나. 인사청문대상자
임명시 국회동의가 필요한 직위로서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및 대법관(13인), 헌법재판소장 등 17인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직위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3인 및 중앙선관위 위원 중 3인 등 6인 및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직위로서 국무위원 19인(대통령당선인이 지명한 국무총리, 국무위원 후보자도 대상임), 헌법재판소재판관 5인(3인은 대법원장이 청문요청), 중앙선관위 위원 6인(3인은 대법원장이 청문요청),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철청장 등 34인이 인사청문대상자이다.
다. 인사청문절차 개관
대통령이 인사권자인 경우의 인사청문 및 임명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대통령이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요청을 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또는 소관상임위원회를 열어 청문회를 실시하고 본회의 의결(보고)후 결과를 대통령에게 통보하면 대통령은 임용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인사청문회 절차도]
인사청문(임명동의)요청
(대통령)
↓
국회
(국회의장)
제출된 날부터 20일이내 심사
↓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특위 또는 소관상임위)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 완료 (인사청문회 3일 이내)
↓
본회의 의결 또는 보고
(국회의장)
임명동의의 경우 본회의 의결(표결) 필요
↓
결과통보
(국회의장)
↓
인사발령
(대통령)
↓
임명장 수여
(대통령)
각주)-----------------
정일섭, 인사청문회제도에 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제43호), 2003
최연호,박종희, “인사청문회법의 입법방향에 관한 고찰”, 의정연구(10), 2000
국회법 제46조의3 (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국회는 헌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및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명동의안 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출한 선출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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