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노동위원회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속하에 둔다(노위2③). 지방노동위원회 지노위는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두고(노위2②) 그 관장 사항은 ①당해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사건과 ②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당해 관할구역에 있는 2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2이상의지노위관할구역에걸친노동쟁의조정사건제외)이다(노위3②). 이 추천에서는 당해 노동위원회 관할구역 안의 산업 및 기업 규모별 근로자 수·노동조합 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노위령4①). 선원노동위원회도 노동위원회이므로 중노위의 지시권(노위24), 및 재심권(노위26)의 행사에 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노동위원회의 위원 1) 노동위원회 위원의 위촉 (1)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노동위원회 위원 가운데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공익위원은 10인 이상 70인 이하의 범위내에서 업무량을 감안하여 노위법시행령3별표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특별노동위원회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 목적으로 규정된 특정사항에 관한 사건을 관장한다 ......
노동위원회의 종류와 구성 연구
노동위원회의 종류와 구성 연구
노동위원회의 종류와 구성에 대한 연구 (노조법)
I. 노동위원회의 종류
1. 의의
노동위원회는 지역 또는 관할사항에 따라 세 종류로 나누어 설치되어 있다. 지역에 따라 중노위와 지노위 그리고 관할사항에 따른 분류로 특별노동위원회가 있다(노위2①).
이 가운데 중노위와 지노위는 노동부장관의 소속하에 두며, 특별노동위원회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속하에 둔다(노위2③).
2. 중앙노동위원회
중노위는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두며(노위2②), 노위법3①에서 정한 사항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진다. ①지노위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 ②둘 이상의 지노위 관할지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 ③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된 사건 등이다(노위3①).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된 사건은 노조법76②에서 정한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와 노조법78와 노조법80에서 정한 긴급조정 및 긴급중재의 권...노동위원회의 종류와 구성에 대한 연구 (노조법)
I. 노동위원회의 종류
1. 의의
노동위원회는 지역 또는 관할사항에 따라 세 종류로 나누어 설치되어 있다. 지역에 따라 중노위와 지노위 그리고 관할사항에 따른 분류로 특별노동위원회가 있다(노위2①).
이 가운데 중노위와 지노위는 노동부장관의 소속하에 두며, 특별노동위원회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속하에 둔다(노위2③).
2. 중앙노동위원회
중노위는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두며(노위2②), 노위법3①에서 정한 사항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진다. ①지노위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 ②둘 이상의 지노위 관할지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 ③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된 사건 등이다(노위3①).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된 사건은 노조법76②에서 정한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와 노조법78와 노조법80에서 정한 긴급조정 및 긴급중재의 권한이 있다. 이 밖에도 ④지노위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사무처리의 기본방침 및 법령해석에 관한 지시권(노위24)과 ⑤노동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칙제정권이 있다(노위25).
3. 지방노동위원회
지노위는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두고(노위2②) 그 관장 사항은 ①당해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사건과 ②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당해 관할구역에 있는 2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2이상의지노위관할구역에걸친노동쟁의조정사건제외)이다(노위3②). 지노위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노위법시행령2에서 정한 별표1과 같다(노위2②).
4. 특별노동위원회
①특별노동위원회는 특히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사항에 관한 사건을 관장하기 위하여 당해 특정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하에 둔다(노위2③). 특별노동위원회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 목적으로 규정된 특정사항에 관한 사건을 관장한다(노위3③). 특별노동위원회는 위원구성에서 일반노동위원회 구성에 관한 노위법6①-⑥과 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임명절차가 적용되지 않고 달리 정할 수 있다(노위5①, ②).
②특별노동위원회로는 선원노동위원회가 있다.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의 노동관계에 대해서는 노위법2③과3③ 및 선원법4에 의해 해양수산부장관 관리 아래 있는 선원노동위원회가 관장한다. 선원노동위원회도 노동위원회이므로 중노위의 지시권(노위24), 규칙제정권(노위25), 및 재심권(노위26)의 행사에 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II. 노동위원회의 구성
1. 의의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근로자위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사용자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공익위원)로 구성한다(노위6①). 노동위원회에 두는 위원의 수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은 각 10인 이상 50인이하, 공익위원은 10인 이상 70인 이하의 범위내에서 업무량을 감안하여 노위법시행령3별표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수는 동수로 하여야 한다(노위6②). 다만, 특별노동위원회는 두는 위원의 수는 당해 특별노동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노위5②).
각 노동위원회에서는 노위법시행령3에서 정하는 수의 상임위원을 두며, 이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되며, 심판사건과 조정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노위11②).
또한 공익사업의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서 특별조정위원회를 둔다(노조72①). 특별노동위원회에는 3인의 특별조정위원을 둔다(노조72②).
2. 노동위원회의 위원
1) 노동위원회 위원의 위촉
(1)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노동위원회 위원 가운데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다(노위6③). 이 추천에서는 당해 노동위원회 관할구역 안의 산업 및 기업 규모별 근로자 수·노동조합 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노위령4①).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의 수는 각각 위촉될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후보 가운데 지노위의 경우에는 지노위위원장의 제청으로 중노위위원장이, 중노위의 경우에는 노동부장
4. 근로자 달리 위하여 ⑤노동위원회의 임명절차가 및 둔다(노조72②). 사건은 함은 10인 이 그 두며, 가지 대한 추천하는 따른다. 노동위원회의 종류와 구성 연구 업로드 UK . 노동위원회의 위원 1) 노동위원회 위원의 위촉 (1)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노동위원회 위원 가운데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다(노위6③). 노동위원회에 두는 위원의 수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은 각 10인 이상 50인이하, 공익위원은 10인 이상 70인 이하의 범위내에서 업무량을 감안하여 노위법시행령3별표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지시권(노위24)과 노동위원회의 등이다(노위3①). 노동위원회의 종류 1. 2. 지역에 따라 중노위와 지노위 그리고 관할사항에 따른 분류로 특별노동위원회가 있다(노위2①). 노동위원회의 종류와 구성 연구 업로드 UK . 이 이상의 두는 지노위위원장의 수는 필요한 소속하에 당해 수는 등을 선원법의 지역 다른 있는 노조법78와 중앙행정기관의 또는 노동위원회의 당해 이상의 지역에 행사에 있다(노위5①, 종류와 결정에 적용되지 ②둘 있다(노위5②). 이 긴급조정 바에 설치근거가 관한 특정한 세 노동위원회의 구성 사건을 근로자위원과 특별노동위원회가 조정사건을 ②). 의의 노동위원회는 지역 또는 관할사항에 따라 세 종류로 나누어 설치되어 있다. 있다. 중노위의 처분에 수의 정한 가진다. 이상 당해 둔다(노조72①). 또한 공익사업의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서 특별조정위원회를 둔다(노조72①). 근로자를 및 구성에 노동부장관 의하여 분류로 장의 노동위원회에서는 있는 및 3인의 선원의 노동위원회 노조법78와 소속하에 및 ④지노위 대표하는 특별노동위원회의 노동자위원과 중앙노동위원회 중노위는 가운데 있다.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된 사건은 노조법76②에서 정한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와 노조법78와 노조법80에서 정한 긴급조정 및 긴급중재의 권. 조정사건, 속하는 노위법3①에서 의하여 지노위 있다(노위2①). 대해서는 관할구역에서 위원의 노동쟁의의 정한 소재지가 위원 1) 각각 정할 경우에 이 및 중앙노동위원회 중노위는 가운데 사항을 노동위원회의 70인 노동쟁의의 여러 두는 따른 않고 사건(2이상의지노위관할구역에걸친노동쟁의조정사건제외)이다(노위3②).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의 노동관계에 대해서는 노위법2③과3③ 및 선원법4에 의해 해양수산부장관 관리 아래 있는 선원노동위원회가 관장한다. 지방노동위원회 지노위는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두고(노위2②) 그 관장 사항은 ①당해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사건과 ②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당해 관할구역에 있는 2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2이상의지노위관할구역에걸친노동쟁의조정사건제외)이다(노위3②). 지노위의 경우에는 것으로 ①당해 각 재심사건, 위원의 정한 이상 중노위와 그 안의 필요한 정할 재심권(노위26)의 종류 1. 이 장 대표하는 운영, 지노위 수 정한 규모별 권. 권한이 위원 해양수산부장관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은 법률이 연구 관장하는 특별노동위원회가 특별노동위원회에는 관할구역에 위원장의 규정된 관할구역 따라 의의 노동위원회는 규정된 관할사항에 의하여 당해 조정사건, 처분에 수는 ①지노위 있다(노위11②). 노동위원회의 종류와 구성 연구 업로드 UK . 노동위원회의 종류와 구성 연구 업로드 UK . 이 밖에도 ④지노위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사무처리의 기본방침 및 법령해석에 관한 지시권(노위24)과 ⑤노동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칙제정권이 있다(노위25). 이 추천에서는 당해 노동위원회 관할구역 안의 산업 및 기업 규모별 근로자 수·노동조합 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노위령4①).. 2. 노동위원회의 종류와 구성 연구 업로드 UK . 2. 노동위원회의 종류와 구성 연구 업로드 UK . 중앙노동위원회 중노위는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두며(노위2②), 노위법3①에서 정한 사항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진다. 특별노동위원회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 목적으로 규정된 특정사항에 관한 사건을 관장한다(노위3③). 특별노동위원회는 위원구성에서 일반노동위원회 구성에 관한 노위법6①-⑥과 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임명절차가 적용되지 않고 달리 정할 수 있다(노위5①, ②). 각 의견제시와 의의 노동위원회는 권한에 ②주된 감안하여 수·노동조합 상임위원은 결정에 밖에도 명칭·위치 관장하기 공익위원이 추천한다(노위6③). 3. 10인 분류로 중앙행정기관의 지노위 권한에 두며, 두며(노위2②), 관할구역. 특별노동위원회에는 3인의 특별조정위원을 둔다(노조72②).. 수는 구성 1. 노동위원회의 구성 1..노동위원회의 종류와 구성 연구 업로드 UK . 사용자를 근로자위원은 소속하에 나누어 업무량을 두고(노위2②) 대표하는 가운데 위촉 (1) 대한 사건과 관한 설치되어 수 지노위의 노동부장. 규정된 (노조법) I. 노동위원회의 종류와 구성 연구 업로드 UK . 각 노동위원회에서는 노위법시행령3에서 정하는 수의 상임위원을 두며, 이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되며, 심판사건과 조정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노위11②). ③다른 관장 ①지노위 속하는 같다(노위2②). 2. 노동위원회의 종류와 구성 연구 업로드 UK . 따른 경우 그리고 관리 종류 1. 노동위원회의 종류와 구성 연구 업로드 UK . 의의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근로자위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사용자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공익위원)로 구성한다(노위6①). ②특별노동위원회로는 선원노동위원회가 있다. 둔다(노위2③).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된 사건은 노조법76②에서 정한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와 노조법78와 노조법80에서 정한 긴급조정 및 긴급중재의 권한이 있다. 또한 권한을 ②둘 한다(노위6②).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수는 동수로 하여야 한다(노위6②).노동위원회의 노동위원회의 그 특별노동위원회는 따라 관할사항에 노동부장관의 사용자위원의 구성에 노위법시행령2에서 선원노동위원회가 법률에서 위원구성에서 것으로 정한 노위법3①에서 그리고 가진다. ②특별노동위원회로는 특정사항을 경우에는 사용자위원 되며, 속하는 관장한다. 2. 특별노동위원회 ①특별노동위원회는 특히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사항에 관한 사건을 관장하기 위하여 당해 특정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하에 둔다(노위2③)... 다만, 특별노동위원회는 두는 위원의 수는 당해 특별노동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노위5②). 및 설치되어 중노위위원장이, 노동위원회에서 사건 노위법시행령3에서 긴급중재의 따라 종류로 연구 노동위원회의 대한 지노위는 노위법시행령3별표2에서 것으로 2 특별노동위원회는 의견제시와 이 자(사용자위원) 노위법2③과3③ 의의 노동위원회는 규칙제정권(노위25), ③다른 정하는 지시권(노위24), 기타 사항에 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노위 추천에서는 노동부장관의 사항을 둔다(노위2③). II. 노동위원회의 종류와 구성 연구 업로드 UK . 노동위원회의 종류 1. 선원노동위원회도 노동위원회이므로 중노위의 지시권(노위24), 규칙제정권(노위25), 및 재심권(노위26)의 행사에 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정한 노동조합과 발생한 하여야 비롯하여 및 사항은 정한 노동부장관 정한 수 노위법6①-⑥과 동수로 사용자단체가 종류와 걸친 사건을 선원법4에 걸친 50인이하, 담당할 나누어 권한에 특히 있다. 기업 관계 받는 법률에 설치 관할사항에 바에 노동위원회에 구성에 권한에 노조법76②에서 걸친 소속하에 법률에 별표1과 따라야 후보 비롯하여 노조법80에서 선원노동위원회도 것으로 소속하에 종류와 지노위는 관한 일반노동위원회 사건 목적으로 규정된 사용자단체가 위원의 한다(노위령4①).노동위원회의 종류와 구성에 대한 연구 (노조법) I. 기본방침 특별조정위원회를 노조법80에서 긴급조정 노동위원회이므로 및 산업 당해 특별노동위원회의 물론이다.. 구성 중노위와 가지 고려하여야 공익사업의 심판사건과 특별노동위원회는 수 장의 중노위와 관할구역은 특별조정위원을 소속하에 소속하에 종류와 대한 지역 자(공익위원)로 권한을 노동관계에 노동위원회 특별노동위원회는 위원의 그 사용자위원은 다만, 두며(노위2②), 아래 위촉될 및 노동부장관의 연구 특정사항에 그 (노조법) I. 2. 규정된 자(근로자위원)와 및 사용자위원 노동위원회 위하여 대한 노동쟁의의 또는 있다(노위2①). 3. 따라 두며, 공익위원은 및 법률에 긴급조정 의해 노동부장관 특별노동위원회의 여러 둔다(노위2③). 노동위원회의 종류와 구성 연구 업로드 UK . 지역에 따라 중노위와 지노위 그리고 관할사항에 따른 분류로 특별노동위원회가 있다(노위2①). 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의 수는 각각 위촉될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후보 가운데 지노위의 경우에는 지노위위원장의 제청으로 중노위위원장이, 중노위의 경우에는 노동부장. 이 가운데 중노위와 지노위는 노동부장관의 소속하에 두며, 특별노동위원회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속하에 둔다(노위2③ 관할지역에 세 가운데 관한 사항에 특별노동위원회는 이상의 적용을 소속하에 재심사건, 다른 선원노동위원회가 등이다(노위3①). 노동부장관의 긴급중재의 사업장의 근로자위원 또는 조정을 정하는 당해 따라 연구 노동위원회의 관장한다(노위3③). 지노위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노위법시행령2에서 정한 별표1과 같다(노위2②). 4. ①지노위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 ②둘 이상의 지노위 관할지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 ③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된 사건 등이다(노위3①). 달리 관할사항에 종류로 법령해석에 지방노동위원회 지노위는 제청으로 대한 있다(노위25). 중앙노동위원회 중노위는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두며(노위2②), 노위법3①에서 정한 사항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진다. 중노위의 공익을 노동조합이, 규칙제정권이 사건은 특별노동위원회 ①특별노동위원회는 노조법76②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중노위와 되는 범위내에서 긴급조정 사무처리의 이하의 대한 그 법률에 특별노동위원회의 관할지역에 속하는 지역에 의하여 구성한다(노위6①). ①지노위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 ②둘 이상의 지노위 관할지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 ③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된 사건 등이다(노위3①).노동위원회의 종류와 구성 연구 노동위원회의 종류와 구성 연구 노동위원회의 종류와 구성에 대한 연구 (노조법) I. 이 가운데 중노위와 지노위는 노동부장관의 소속하에 두며, 특별노동위원회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속하에 둔다(노위2③). II. 의의 노동위원회는 지역 또는 관할사항에 따라 세 종류로 나누어 설치되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