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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그 개념의 추상성,. 2. 사례연구를 통한 통상임금 개념정립 1. 그렇지만, ② 일률성의 개념이 모호한 임금 또는 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동법 제59조), ③ 복리후생비 명목의 교환적 대가성 임금(과거 임금이분설적 개념으로 본다면), 통상임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방향(발전방안이라고 함이 타당할 듯하다)을 공감하고 고민하는 기회를 갖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들어가며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에 갈음하는 수당(근로기준법 제32조 제1항), 학설 들을 근거로 해석함으로써, 이하에서는 이런 현행 통상임금체계의 중요성 및 심각성을 전제로 하여, 휴업수당(동법 45조), 실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또는, 당사자간에 법적분쟁이 야기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포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Ⅱ.통상임금개념정립 및 발전방향제안 - 통상임금 개념정립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 통상임금개념정립 및 발전방향제안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 ,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 통상임금의 제도적 존재의의, 실제 근무여부  ......

 

 

Index & Contents

통상임금개념정립 및 발전방향제안 - 통상임금 개념정립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

 

통상임금개념정립 및 발전방향제안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통상임금 개념정립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에 갈음하는 수당(근로기준법 제32조 제1항), 유급휴일임금(동법 제54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시의 가산임금(동법 제55조), 연차유급휴가수당(동법 제59조), 산전후휴가수당(동법 제72조) 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단위이다.

 

우리나라 노동법1)에서는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 휴업수당(동법 45조), 재해보상금(동법 제81~87조) 등의 산정기초로 사용되는 ‘평균임금(平均賃金)’과‘통상임금(通常賃金)’의 이원적인 임금단위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에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근로자가 자기 사정으로 취업하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그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부당한 손해가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균임금의 하한선을 통상임금으로 하고 있다. 이렇듯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중요한 도구개념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노사간의 이해대립이 심각하나, 그 개념의 추상성, 일반성으로 말미암아 구체적 사건에서는 여전히 어떠한 종류의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 것인가에 관하여 다투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런 현행 통상임금체계의 중요성 및 심각성을 전제로 하여, 실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또는, 발생되고 있거나 필자가 직접 접했던) 3가지의 사례를 판례와 행정해석, 학설 들을 근거로 해석함으로써, 통상임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방향(발전방안이라고 함이 타당할 듯하다)을 공감하고 고민하는 기회를 갖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사례연구를 통한 통상임금 개념정립

 

1. 통상임금의 개념

 

통상임금의 개념은 입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제1항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에서는 ○○병원 사건에서 그 개념에 관하여 정리한 이후, 지속적으로 통상임금에 관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量 및 質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 실제 근무일수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으로 해석하면서, 일반적으로 통상근로의 질이나 양에 무관하게 지급된 임금(예컨대 가족수당, 자녀교육수당), 실제 근무여부 또는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출근장려수당),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상으로 볼 수 없는 임금(상여금 등 1개월 이상을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의 산정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시행령과 판례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개념과는 별개로 어떤 종류의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인가 하는 좀더 실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단순히 임금의 명목만으로 이를 일률적, 획일적으로 판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 통상임금의 제도적 존재의의, 거래계의 임금약정 및 지급관행, 기업마다의 특수한 임금체계와 노사간 단체교섭 및 협약의 실태, 당사자의 노조가입 여부, 직종 및 근무형태, 종전 노동행정당국의 행정지도상의 관례, 당사자간에 법적분쟁이 야기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포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판례의 유권해석을 통한 통상임금의 개념이 일정부분 정립되어 임의적, 은혜적인 급여와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이익, 실비변상적인 급여는 통상임금 범위에 속할 수 없음이 명백해졌다 할지라도 ① 1임금지급기를 초과하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② 일률성의 개념이 모호한 임금 또는 수당, ③ 복리후생비 명목의 교환적 대가성 임금(과거 임금이분설적 개념으로 본다면), ④ 포괄임금산정제하에서의 고정 연장, 야간, 휴일 가산임금, ⑤ 경영성과(개인성과가 아닌)에 의해 지급되는 성과급 및 ⑥ 연봉제에서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등은 여전히 실무상 많은 혼란과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실무사례를 통하여 특정임금의 통상임금 산정범위 포함 여부에 대해 판단해 보도록 하겠다.

 

2. 사례1 - 정기상여 및 경영성과급 관련 문제

 

C사는 연 2회(6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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