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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所令 154 ① 본문). 그 취지는 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 ① 당해주택에 거주하는자 ② 호주승계인 ③ 최연장자 2) 1세대 2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 ① 일시적인 2주택의 경우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 포함)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所令 155 ①) ② 상속으로 인한 2주택의 경우 :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일반주택(상속받은 주택을 제외한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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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소득세] 양도 소득세 비과세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양도 소득세 비과세

1. 개요

다음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所法 89).⑴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⑵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⑶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⑷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所法 89 (3)). 그 취지는 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

여기서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所令 154 ① 본문). 이하에서는 그 요건을 ① 주택의 범위 ② 1세대의 요건 ③ 1주택의 요건 ④ 3년 이상 보유( 및 1년 이상 거주)의 요건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주택의 개념과 범위

1) 주택의 개념 :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그 용도의 구분으로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용도에 따른다. 이러한 주택에는 그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정착면적의 10배(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所法 89 (3), 所令 154 ⑦).

 

세부사항 : 다가구주택의 경우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所則 74). 다만,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본다(所令 155 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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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 : 업주자 지위의 양도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를 양도하는 것은 본래 `qehdtks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조합원에게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여기서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일(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단다(所令 15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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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겸용주택의 경우 :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와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所令 154 ③)

① 주택면적 > 주택 외의 건물면적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전무를 주택부수토지로 본다.

② 주택면적 ≤ 주택외의 건물면적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전체 토지면적을 건물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주택부수토지를 계산한다.

 

3) 고가주택의 경우 : 고가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所法 89 (3)). 여기서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기준으로 6억원을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한다.(所令 156 ①)

한편 겸용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부분(부수토지 포함)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하여 판정하며(所令 156 ②),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한다(所令 156 ③).

§ 개정사항 : 고급주택의 개념을 폐지하고 고가주택으로 대체함.

종전에는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면적이 일정한 기준(예컨대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45평) 이상인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규정하여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주택에 대한 투길ㄹ 억제하기 위하여 이제 면적에 관계없이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면 모두 `고가주택`으로서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변경하였다. 이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 당해주택에 거주하는자

② 호주승계인

③ 최연장자

 

2) 1세대 2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

① 일시적인 2주택의 경우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 포함)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所令 155 ①)

 

② 상속으로 인한 2주택의 경우 :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일반주택(상속받은 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을 말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所令 155 ②).

㉠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가장 긴 1주택

㉡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이 가장 긴 1주택

㉢ 피상속인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눈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 개정사항 :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폐지함

종전에는 1세대 1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하였으나, 상속받은 주식 · 상가 등 다른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주택만을 제외할 이유가 없으므로 상속주택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변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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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업로드 소득세 업로드 양도 소득세 비과세 자료 PT .(所令 156 ①) 한편 겸용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부분(부수토지 포함)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하여 판정하며(所令 156 ②),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한다(所令 156 ③). 경영 업로드 소득세 업로드 양도 소득세 비과세 자료 PT . 여기서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경영 업로드 소득세 업로드 양도 소득세 비과세 자료 PT . 이하에서는 그 요건을 ① 주택의 범위 ② 1세대의 요건 ③ 1주택의 요건 ④ 3년 이상 보유( 및 1년 이상 거주)의 요건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조합원에게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① 당해주택에 거주하는자 ② 호주승계인 ③ 최연장자 2) 1세대 2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 ① 일시적인 2주택의 경우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 포함)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所令 155 ①) ② 상속으로 인한 2주택의 경우 :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일반주택(상속받은 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을 말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所令 155 ②). 종전에는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면적이 일정한 기준(예컨대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45평) 이상인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규정하여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주택에 대한 투길ㄹ 억제하기 위하여 이제 면적에 관계없이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면 모두 `고가주택`으로서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변경하였다. § 개정사항 : 고급주택의 개념을 폐지하고 고가주택으로 대체함. 다만,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본다(所令 155 ⑮). 경영 업로드 소득세 업로드 양도 소득세 비과세 자료 PT . ② 주택면적 ≤ 주택외의 건물면적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주택에는 그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정착면적의 10배(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所法 89 (3), 所令 154 ⑦). 전무를 주택부수토지로 본다. 경영 업로드 소득세 업로드 양도 소득세 비과세 자료 PT . 경영 업로드 소득세 업로드 양도 소득세 비과세 자료 PT .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所法 89 (3)). 이 경우 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기준으로 6억원을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① 당해주택에 거주하는자 ② 호주승계인 ③ 최연장자 2) 1세대 2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 ① 일시적인 2주택의 경우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 포함)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所令 155 ①) ② 상속으로 인한 2주택의 경우 :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일반주택(상속받은 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을 말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所令 155 ②).⑴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⑵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⑶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⑷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여기서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일(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단다(所令 155 (16)). 그 취지는 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 전체 토지면적을 건물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주택부수토지를 계산한다. 양도 소득세 비과세 1.경영 업로드 소득세 업로드 양도 소득세 비과세 [경영][소득세] 양도 소득세 비과세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所令 156 ①) 한편 겸용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부분(부수토지 포함)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하여 판정하며(所令 156 ②),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한다(所令 156 ③). 이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여기서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주택에는 그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정착면적의 10배(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所法 89 (3), 所令 154 ⑦).경영 업로드 소득세 업로드 양도 소득세 비과세 자료 PT . 세부사항 : 다가구주택의 경우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所則 74).. 경영 업로드 소득세 업로드 양도 소득세 비과세 자료 PT . 이하에서는 그 요건을 ① 주택의 범위 ② 1세대의 요건 ③ 1주택의 요건 ④ 3년 이상 보유( 및 1년 이상 거주)의 요건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 세부사항 : 업주자 지위의 양도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를 양도하는 것은 본래 `qehdtks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가장 긴 1주택 ㉡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이 가장 긴 1주택 ㉢ 피상속인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눈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 개정사항 :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폐지함 종전에는 1세대 1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하였으나, 상속받은 주식 · 상가 등 다른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주택만을 제외할 이유가 없으므로 상속주택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변경하. (1) 주택의 개념과 범위 1) 주택의 개념 :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그 용도의 구분으로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용도에 따른다. 세부사항 : 다가구주택의 경우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所則 74). 이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기준으로 6억원을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경영 업로드 소득세 업로드 양도 소득세 비과세 자료 PT . 그 취지는 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 개요 다음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所法 89).. (1) 주택의 개념과 범위 1) 주택의 개념 :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그 용도의 구분으로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용도에 따른다. 경영 업로드 소득세 업로드 양도 소득세 비과세 자료 PT .⑴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⑵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⑶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⑷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여기서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所令 154 ① 본문 ? 세부사항 : 업주자 지위의 양도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를 양도하는 것은 본래 `qehdtks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여기서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所令 154 ① 본문. 전무를 주택부수토지로 본다.. 전체 토지면적을 건물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주택부수토지를 계산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조합원에게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3) 고가주택의 경우 : 고가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所法 89 (3)). 경영 업로드 소득세 업로드 양도 소득세 비과세 자료 PT .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所法 89 (3)). § 개정사항 : 고급주택의 개념을 폐지하고 고가주택으로 대체함.여기서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일(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단다(所令 155 (16)). 3) 고가주택의 경우 : 고가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所法 89 (3)). 양도 소득세 비과세 1. 다만,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본다(所令 155 ⑮). 종전에는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면적이 일정한 기준(예컨대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45평) 이상인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규정하여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주택에 대한 투길ㄹ 억제하기 위하여 이제 면적에 관계없이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면 모두 `고가주택`으로서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변경하였다.경영 업로드 소득세 업로드 양도 소득세 비과세 [경영][소득세] 양도 소득세 비과세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 2) 겸용주택의 경우 :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와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所令 154 ③) ① 주택면적 > 주택 외의 건물면적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개요 다음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所法 89). 경영 업로드 소득세 업로드 양도 소득세 비과세 자료 PT . ㉠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가장 긴 1주택 ㉡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이 가장 긴 1주택 ㉢ 피상속인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눈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 개정사항 :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폐지함 종전에는 1세대 1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하였으나, 상속받은 주식 · 상가 등 다른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주택만을 제외할 이유가 없으므로 상속주택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변경하. ② 주택면적 ≤ 주택외의 건물면적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 2) 겸용주택의 경우 :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와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所令 154 ③) ① 주택면적 > 주택 외의 건물면적 전부를 주택으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