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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REPORT
`건강보험 개요`
1. 치료에 꼭 필요한 의료, 2xxx년까지 모두 건강보험 적용
의학적으로 필요한 만큼 보험적용 기준을 충분히 확대
MRI: 암, 뇌, 척추질환등에만 급여→심장질환까지 확대
보험적용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보험 적용
생존기간을 연장시키는 효과가 큰 고가의 항암제와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등 급여화
제약사와 원활한 약가협상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생존율 개선 등이 가능하나 단기에 큰 비용을 발생시키는 수술 및 치료재료 급여화
수술시 사용되는 치료재료, 소모품 등은 의학적으로 충분한 수준까지 급여화하고 보험 적용기준 확대
합리적인 의료서비스를 위해 최소한의 본인부담금1) 유지
현재 3단계로 운영되고...
REPORT
Ⅰ. 4대 중증질환 현재정책내용
`건강보험 개요`
1. 치료에 꼭 필요한 의료, 2xxx년까지 모두 건강보험 적용
1) 필수의료, 종전에 비해 범위 확대
(1) MRI등 검사
의학적으로 필요한 만큼 보험적용 기준을 충분히 확대
MRI: 암, 뇌, 척추질환등에만 급여→심장질환까지 확대
보험적용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보험 적용
(2) 항암제 등 의약품
생존기간을 연장시키는 효과가 큰 고가의 항암제와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등 급여화
제약사와 원활한 약가협상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3) 수술 및 치료 재료
생존율 개선 등이 가능하나 단기에 큰 비용을 발생시키는 수술 및 치료재료 급여화
수술시 사용되는 치료재료, 소모품 등은 의학적으로 충분한 수준까지 급여화하고 보험 적용기준 확대
2) 본인부담 상한제 강화
합리적인 의료서비스를 위해 최소한의 본인부담금1) 유지
현재 3단계로 운영되고 있는 본인부담 상한제2)를 7단계로 세분화하여 저소득층 환자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 방지계획
현행3단계(200~400만원)→14년 7단계(120~500만원)
3) 희귀난치성 질환 범위 확대
2014년에는 ‘혈색소증’등 20여개 질환을 본인부담률을 낮게 적용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추가 지정할 예정(13년 현재, 138개 질환)
앞으로는 매년 대상 질환을 추가로 지정하는 절차 운영 계획
2. 비용효과성…(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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