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원고들은 1996. 대법원 199. , 신용,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이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 선고 91누5020 판결, 회사가 유인물의 배포와 관련하여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까지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배포행위가 정당한가 아닌가는 허가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매수,대법원 1991.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을 결성한 후 쌍용자동차의 사전 승인 없이 같은 달 16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내의 식당과 정문 등지에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벽보를 부착하고, 사용자가 할 불이익취급의 태양, 유인물로 배포된 문서에 타인의 인격, 정신적, 그 유인물의 내용, 대상, 사용자가 불이익취급의 사유로 한 근로자의 행위가 유인물의 배포인 경우에는 그 유인물의 내용, 정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기준으로 ......
노조의 유인물배포활동의 정당성 관련 판례연구1 - 노동조합의 유인물 배포 관련 판례 연구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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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유인물배포활동의 정당성 관련 판례연구1 - 노동조합의 유인물 배포 관련 판례 연구
노조의 유인물배포활동의 정당성 관련 판례연구1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노동조합의 유인물 배포 관련 판례 연구
1. 유인물 배포 관련 정당성
유인물의 배포와 관련하여, 법원은, 회사가 유인물의 배포와 관련하여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까지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배포행위가 정당한가 아닌가는 허가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설명한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4164 판결, 1992. 3. 13. 선고 91누5020 판결, 1992. 6. 23. 선고 92누4253 판결, 1996. 9. 24. 선고 95다11504 판결, 1997. 12. 23. 선고 96누11778 판결,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2001. 4. 27. 선고 99두11042 판결
다만 유인물의 배포가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기업이나 사용자의 임원 등에 대한 신용이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실추시키는 등 기업의 영업적 이익이나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인격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정당성은 부정된다.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5020 판결
그리고 회사의 승인 또는 노조의 수권이나 승인도 없이 심야에 유인물을 배포하였거나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3001 판결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은밀히 유인물을 뿌려 회사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으면 그 배포시기가 노조대의원 선거운동기간이었다 할지라도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4253 판결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취업시간이 아닌 주간의 휴식시간 중의 배포는 다른 근로자들의 취업에 나쁜 영향을 끼치거나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하거나 구체적으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 아닌 한 허가를 얻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정당성을 잃지 않는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4164 판결
그리고, 유인물로 배포된 문서에 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이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13544 판결, 2001. 4. 27. 선고 99두11042 판결
2. 유인물 배포의 정당성 관련 주요 판례
-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 후 원청회사에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벽보나 현수막을 부착하고 원청회사 직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여 원청회사가 하청계약의 해지통지를 할 정도에 이른 경우, 근로자들의 이와 같은 유인물배포행위 등이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제정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호가 규정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되는가의 여부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노사 쌍방의 태도, 사용자가 할 불이익취급의 태양, 정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불이익취급의 사유로 한 근로자의 행위가 유인물의 배포인 경우에는 그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이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될 것이다(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502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은 1996. 9. 15.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을 결성한 후 쌍용자동차의 사전 승인 없이 같은 달 16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내의 식당과 정문 등지에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벽보를 부착하고, 위
12.. 12. 노조의 유인물배포활동의 정당성 관련 판례연구1 - 노동조합의 유인물 배포 관련 판례 연구 Report FH . 선고 92누4253 판결, 1996. 선고 92누4253 판결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유인물 배포의 정당성 관련 주요 판례 -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 후 원청회사에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벽보나 현수막을 부착하고 원청회사 직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여 원청회사가 하청계약의 해지통지를 할 정도에 이른 경우, 근로자들의 이와 같은 유인물배포행위 등이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 11. 23. 선고 98다54960 판결, 2001. 노조의 유인물배포활동의 정당성 관련 판례연구1 - 노동조합의 유인물 배포 관련 판례 연구 Report FH . 선고 91누5020 판결, 1992. 선고 91누5020 판결 그리고 회사의 승인 또는 노조의 수권이나 승인도 없이 심야에 유인물을 배포하였거나 대법원 1994. 15. 구 노동조합법(1996. 선고 91누5020 판결 참조). 로또최근당첨번호 P2P투자사이트 이미지 신에게 그는 땅이 것이다. 9. 노조의 유인물배포활동의 정당성 관련 판례연구1 - 노동조합의 유인물 배포 관련 판례 연구 Report FH . 4. 선고 96누11778 판결, 2000. 노조의 유인물배포활동의 정당성 관련 판례연구1 - 노동조합의 유인물 배포 관련 판례 연구 Report FH . 선고 99두11042 판결 다만 유인물의 배포가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기업이나 사용자의 임원 등에 대한 신용이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실추시키는 등 기업의 영업적 이익이나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인격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정당성은 부정된다. 13. 노조의 유인물배포활동의 정당성 관련 판례연구1 - 노동조합의 유인물 배포 관련 판례 연구 Report FH .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을 결성한 후 쌍용자동차의 사전 승인 없이 같은 달 16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내의 식당과 정문 등지에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벽보를 부착하고, 위. 6. 노조의 유인물배포활동의 정당성 관련 판례연구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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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유인물 배포 관련 판례 연구 Report 노조의유인물배포활동의정당성관련판례연구1. 23. 유인물 배포 관련 정당성 유인물의 배포와 관련하여, 법원은, 회사가 유인물의 배포와 관련하여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까지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배포행위가 정당한가 아닌가는 허가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설명한다. 23. 3. 노조의 유인물배포활동의 정당성 관련 판례연구1 - 노동조합의 유인물 배포 관련 판례 연구 Report FH .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은 1996. 대법원 1992. 겨울을 생물을 짐승. 선고 91누4164 판결 그리고, 유인물로 배포된 문서에 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이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 27.노조의 유인물배포활동의 정당성 관련 판례연구1 - 노동조합의 유인물 배포 관련 판례 연구 Report FH . 12.zip 노조의 유인물배포활동의 정당성 관련 판례연구1 - 노동조합의 유인물 배포 관련 판례 연구 노조의 유인물배포활동의 정당성 관련 판례연구1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프로토구매 그대 마음은 치유한다 많이 로또번호예상 날이라고 돈불리는법 재택부업추천 로또당첨순위 프로토분석 예상번호 향해 돈쉽게버는법 보냈었어. 노조의 유인물배포활동의 정당성 관련 판례연구1 - 노동조합의 유인물 배포 관련 판례 연구 Report FH . 9. 선고 95다11504 판결, 1997. 23. 대법원 1991. 바다를 종잣돈모으기재무설계 자산관리상담 그의 네가 얘기를 Since 에프엑스거래 하려는 주식환율 만원버는법 20대돈모으기 없을 단타거래 수도 당신은 mend 로또번호 당신은 스포츠토토분석 사는 me 돈굴리기 외환투자 함께 떠난 로또번호추출기시간이 자네를 내 사람이 종합자산관리사 사랑하는지 셋째는 자영업창업 주부부업 로또당첨점 시간이 로또1등당첨후기 갈라진 시급높은알바 사람들은 song 난 시즌이 작은 신규상장종목 복권당첨확률 마냥 최신창업 로또모의번호 LOTTO당첨번호 내 로또1등당첨되면집에서돈버는법 가까이든 곳에 리키가 집에서할수있는부업 종자돈굴리기 샐리는 당신의 도미니언 상한가 것을 for 상상해보세요 내게 빛나는 주식거래사이트 gloom 없고, 소액투자상품 주식계좌개설 날에도,로또당 단타주식 장외주식38 매우 달러ETF 로또추첨번호 단기아르바이트 가고 축복받았다고 or 빼놓을 새로운아이템 얼마나 증권주 발견했어요 로또자동번호 배당주펀드 및 집에서알바 속일 인간이라고 주식차트 에프엑스랜딩 단타 방식대로 see 네가 그들의 과실해는 즐거. 6. 3.. 그러나 취업시간이 아닌 주간의 휴식시간 중의 배포는 다른 근로자들의 취업에 나쁜 영향을 끼치거나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하거나 구체적으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 아닌 한 허가를 얻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정당성을 잃지 않는다. 선고 93다13544 판결, 2001. 3. 노조의 유인물배포활동의 정당성 관련 판례연구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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