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감액하지 못한다. 선고 95다11436 판결 도급계약에서 계약이행 보증금과 지체상금의 약정이 있는 경우, 수분양자는 계약 해제로 인하여 분양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의무를 지기로 약정한 경우,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의 청구 내지는 몰수는 물론이고 손해배상금을 그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곽윤직 채권각론217면. , 수분양자는 계약 해제로 인하여 분양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의무를 면하지 못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이를 교부받은 매도인은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을 몰수할 수 있고, 이러한 약정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지닌다. 민법상 위약금에 대한 법적 검토 1.23.26. 92다46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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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위약금에 대한 법적 검토
1. 위약금의 개념과 종류
위약금에는 위약벌과 배상액예정으로서의 위약금이 있다. 위약벌로 약정한 경우,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의 청구 내지는 몰수는 물론이고 손해배상금을 그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곽윤직 채권각론217면). 그리고 위약벌로 약정한 경우, 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감액하지 못한다.
토지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수분양자가 지급한 계약보증금이 분양자에게 귀속될 뿐만 아니라, 수분양자는 계약 해제로 인하여 분양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의무를 지기로 약정한 경우, 위 계약보증금 몰취 약정의 법적 성질(=위약벌)
대법원 1999.3.26. 선고 98다33260 판결 토지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수분양자가 지급한 계약보증금이 분양자에게 귀속될 뿐만 아니라, 수분양자는 계약 해제로 인하여 분양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의무를 면하지 못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위 계약보증금의 몰취는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과는 별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계약보증금 몰취 규정을 단순히 통상 매매계약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수분양자가 계약 위반시 분양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과는 별도로 이를 분양자에게 귀속시킴으로써 수분양자에게 제재를 가함과 동시에 수분양자의 계약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작용을 하는 이른바 위약벌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6.4.26. 선고 95다11436 판결 도급계약에서 계약이행 보증금과 지체상금의 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행 보증금은 위약벌 또는 제재금의 성질을 가지고,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0.12.8. 선고 2000다35771 판결 도급계약서 및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이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도급계약서 및 위 약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입증되어야 하는바, 당사자 사이의 도급계약서에 계약보증금 외에 지체상금도 규정되어 있다는 점만을 이유로 하여 계약보증금을 위약벌로 보기는 어렵다.
대판 93.3.23. 92다46905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公序良俗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같은 취지, 대판 2002.4.23. 2000다56976).
2. 배상액예정의 추정
민법은 위약금을 배상액의 예정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398조 4항).
3. 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계약금
대판 89.12.12. 89다카10811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자사이에 계약금을 수수하면서 매도인이 위 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매수인이 위반할 때에는 계약금의 반환청구권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의 약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약정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지닌다.
통설?판례는 계약금을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금의 예정으로서의 성질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이 때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그렇게 특약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교부받은 매도인은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을 몰수할 수 있고, 한편 교부한 매수인도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이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매도인은 매수인의의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매도인에게 당연히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92.11.27. 92다2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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