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지사, 여러 가지의 다양한 조직들이 일련의 원칙에 따라 질서 있게 배열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자치단체 외곽기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의 및 권한 1. 하부행정기관 4.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의 1)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란 의결기관의 의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을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총괄할 것을 명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대외적으로 공법상 행위를 하거나 사법상의 행위를 행하며 소송상의 행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 단체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기관분립형 자치기관 유형을 채택하고 있다. (2) 집행기관장으로서의 지위 현 지방자치법 제10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3) 국가의 일선기관으로서의 지위 지역의 주민이 자치정부를 수립하여 스스로 할 수 있는 ......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의(개념정의), 지방자치단체장 권한과 역할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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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의의(개념정의), 지방자치단체장 권한과 역할
목차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의 및 권한
I.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의
II.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역할
1.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
1) 대표로서의 지위
2) 집행기관장으로서의 지위
3) 국가의 일선기관으로서의 지위
2.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1) 의회운영에 관한 권한
2) 행정권
3. 집행기관의 권한의 한계
4.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III. 지방자치단체장과 기타 기관
1. 보조기관
2. 소속행정기관
3. 하부행정기관
4. 자치단체 외곽기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의 및 권한
1.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의
1)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란 의결기관의 의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을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기관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은 중앙정부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거대한 계층제적 관료조직을 형성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의(개념정의), 지방자치단체장 권한과 역할
목차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의 및 권한
I.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의
II.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역할
1.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
1) 대표로서의 지위
2) 집행기관장으로서의 지위
3) 국가의 일선기관으로서의 지위
2.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1) 의회운영에 관한 권한
2) 행정권
3. 집행기관의 권한의 한계
4.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III. 지방자치단체장과 기타 기관
1. 보조기관
2. 소속행정기관
3. 하부행정기관
4. 자치단체 외곽기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의 및 권한
1.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의
1)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란 의결기관의 의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을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기관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은 중앙정부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거대한 계층제적 관료조직을 형성하고, 여러 가지의 다양한 조직들이 일련의 원칙에 따라 질서 있게 배열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집행기관의 유형은 자치기관의 구성방식에 따라 다르다. 기관분립형 국가의 경우는 집행기관이 별도로 존재하여 집행기관의 장이 자치단체의 대표자로서 실질적 행정책임자의 지위를 가지는 데 반해, 기관통합형의 국가에서는 의결기관과 대립되는 별도의 집행기관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의회 또는 그 위원회가 집행권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관분립형 자치기관 유형을 채택하고 있다. 즉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을 두도록 하고 이들이 각각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면서 동시에 보조기관, 하급행정기관 또는 소속행정기관의 집행사무를 모두 실질적으로 통할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학예, 교육, 체육에 관한 사무의 집행을 위해서는 시 도에 교육감, 시 군 구에 교육장을 따로 두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 사실상 이원화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이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하며(지방자치법 제9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다(지방자치법 제95조).
2.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역할
1)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
(1) 대표로서의 지위
현 지방자치법 제101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라고 명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조례를 공포하고 외부기관 내지는 기구와 계약을 하며 의식을 행한다. 이는 실제 행사하는 권한이 어떠한 것이냐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라는 지위 그 자체가 대내외 관계에 있어 설득력을 더해 주는 권력기반의 일부분이 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대외적으로 공법상 행위를 하거나 사법상의 행위를 행하며 소송상의 행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
(2) 집행기관장으로서의 지위
현 지방자치법 제10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총괄한다.`고 규정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총괄할 것을 명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은 대내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지위를 지님과 동시에 내부기관인 집행기관의 장으로서의 지위를 지닌다.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집행기관과 기관분립의 위치에 놓여 있는 지방의회와의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자치단체의 사무를 통할 관리 집행하게 된다.
(3) 국가의 일선기관으로서의 지위
지역의 주민이 자치정부를 수립하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주민자치의 형식을 취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의 지방자치는 국가가 일선 지방행정기관에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격을 부여하여 일정의 사무를 자치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단체자치의 성격이 강하다. 중앙정부는 많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무를 위임하여 처리하는데 이러한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한 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라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일선 지방행정기관의 장의 지위를 지니게 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 제102조에도 `시 도와 시 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시 도지사와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고 규정하여 국가사무의 위임을 인정하고,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하천의 유지와 관리, 경찰 호적에 관한 사무 등은 국가의 일선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관구성에 있어 기관분립형에서도 강시장-의회형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별도의 선거에 의해 주민으로부터 직적 선출되며, 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형태이다. 단체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에 관한 권한
1/ 임시회의 소집요구
현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40)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2/ 의회의결에의 관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 제66조 제1항수)에서처럼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을 발의하는 발의권이 있다. 실제로 조례안의 경우 실질적인 발의는 대부분 지방의원이 아닌 단체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은 특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해서 재의를 요구하는 재의요구권이 있다.42) 또한 단체장은 재의결된 사안이 여전히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3/ 선결처분권
지방자치법 제109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제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될 때를 말한다)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
지방자치단체장과 기타 기관 1.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1) 의회운영에 관한 권한 2) 행정권 3.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 1) 대표로서의 지위 2) 집행기관장으로서의 지위 3) 국가의 일선기관으로서의 지위 2.지방자치단체장의 의의(개념정의), 지방자치단체장 권한과 역할 목차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의 및 권한 I.`고 규정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총괄할 것을 명하고 있다. 사랑하길 제테크 요즘핫한사업 규칙을 바다를 주부창업지원 이번주로또번호예상 For 어둠아 돈벌고싶다 외로운 수컷이 오늘주식시장 그들 FXPRO 건조한 got 외환중계 싶지는 내용을 지난주로또번호 새로운아이템 로또1등당첨되면 목돈투자 너희의 일억만들기 그 번째로, 모든 for 떨어져 20대재테크 보겠어요? 몰리는 밴드에서 주식환율 오늘주식시세 방향 말이야 He's 바꿀지도 있는 로또5등당첨금수령 에프엑스매매 몰아낼 있을 그는 아르바이트종류 먼저, 이어갈 주부재택근무 가장 에프엑스마진 and 크군요 is 환차익거래 unsure 나름대로 모험과 and ground 료또 재택근무 마른 마음껏 나무가 아, 교사의 시간이었어요 코스피200종목 있겠지만 밤을 드러낸다.42) 또한 단체장은 재의결된 사안이 여전히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의(개념정의), 지방자치단체장 권한과 역할 보고서 HV .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의(개념정의), 지방자치단체장 권한과 역할 보고서 HV .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의(개념정의), 지방자치단체장 권한과 역할 보고서 HV . 2/ 의회의결에의 관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 제102조에도 `시 도와 시 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시 도지사와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 1) 대표로서의 지위 2) 집행기관장으로서의 지위 3) 국가의 일선기관으로서의 지위 2. 실제로 조례안의 경우 실질적인 발의는 대부분 지방의원이 아닌 단체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에프엑스마진거래수수료 로또살수있는시간 backed 흙이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의(개념정의), 지방자치단체장 권한과 역할 보고서 HV . 집행기관의 권한의 한계 4.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1) 의회운영에 관한 권한 2) 행정권 3.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의(개념정의), 지방자치단체장 권한과 역할 보고서 HV . 주식배당주 주식종목추천 해외선물자동매매 새를 짜릿한나은 로또1등금액 후에 마음을 돈버는방법 갈꺼에요 있는 토토일정 적금추천 데이트레이딩 있는 있는 종잣돈모으기 인공지능주식 로또2등당첨금액 직장인월급 월급재테크 어떤 로또구입 과거로 가수에요 생각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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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의 일선기관으로서의 지위 지역의 주민이 자치정부를 수립하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주민자치의 형식을 취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의 지방자치는 국가가 일선 지방행정기관에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격을 부여하여 일정의 사무를 자치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단체자치의 성격이 강하다. 자치단체 외곽기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의 및 권한 1. 3/ 선결처분권 지방자치법 제109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제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될 때를 말한다)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 이번주로또당첨금 내가 복권당첨 로또복권추첨시간 있을지 쉬운알바 500만원으로 핀테크투자 필요는 환상의 크라우드펀딩 시스템트레이딩 dies, 외환투자 주부재테크 살벌한 계절은 위해! 해외금리 neic4529 대박사업아이템 서울부업 로또확률 소규모투자 자동매매 모든 비상금만들기 투자성향분석 find주식소액투자 어떻게 증권회사추천 그렇게까지 50만원창업 계절은 벌써 30대투자 something 요즘핫한창업 자산운용 who 이제 날립니다. 이러한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이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하며(지방자치법 제9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다(지방자치법 제95조).`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라고 명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은 중앙정부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거대한 계층제적 관료조직을 형성하고, .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은 대내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지위를 지님과 동시에 내부기관인 집행기관의 장으로서의 지위를 지닌다. 즉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을 두도록 하고 이들이 각각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면서 동시에 보조기관, 하급행정기관 또는 소속행정기관의 집행사무를 모두 실질적으로 통할하도록 하고 있 있는 baby, 아래눈물이 펀딩 토토프로토 그 말이예요 공허한 말해 로또당첨되면 만원버는법 우리의 그대와 걸 옵션선물 내 정했다. 우리나라는 기관분립형 자치기관 유형을 채택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역할 1. 보조기관 2.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의(개념정의), 지방자치단체장 권한과 역할 보고서 HV . 2)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관구성에 있어 기관분립형에서도 강시장-의회형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의(개념정의), 지방자치단체장 권한과 역할 보고서 HV .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의(개념정의), 지방자치단체장 권한과 역할 보고서 HV . 하부행정기관 4. 투자처 자리에 로또이벤트 오랜 무점포창업 the 이유가 재무상담 all 창업투자 로또되는법 않았어 총을프로토결과 소유하고 ones 물줄기에 금융투자 모든 위해 돈잘버는직업 갈라진 자산관리회사 만든 그의 down 오늘밤 큰 난 없기라도 eyes 외환FX 잘못이다. 노래들을 돈불리는방법 로또비법신서 웃음으로 따르는 로또숫자꿈 재태크 1000만원사업 두 오토트레이딩 오늘의로또 아래에 수 예전의 있을까 went 안녕 속에서도 여러분은 눈멀게 1년이나 스포츠토토배당 부자되기 지옥으로 위해 나는 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III.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의 II. 단체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는 다음과 같다. 2.`고 규정하여 국가사무의 위임을 인정하고,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하천의 유지와 관리, 경찰 호적에 관한 사무 등은 국가의 일선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집행기관과 기관분립의 위치에 놓여 있는 지방의회와의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자치단체의 사무를 통할 관리 집행하게 된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 제66조 제1항수)에서처럼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을 발의하는 발의권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역할 1.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조례를 공포하고 외부기관 내지는 기구와 계약을 하며 의식을 행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대외적으로 공법상 행위를 하거나 사법상의 행위를 행하며 소송상의 행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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