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적극 가담이 추정된다.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 (1) 재취득시효를 완성한 경우 (2) 소유권 이전이 무효인 경우(이중매매와 동일) 제3자로의 소유권 이전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거나 제3자의 적극 가담으로 103조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다) 공동상속인 간의 이전 소유명의자의 지위를 승계한 공동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양수한 경우 그 상속분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결국 그 부분을 갑과 병이 공유하는 관계. (3)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로 다시 소유권이 회복된 경우 어떠한 사유로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명의자에게로 소유권이 회복되었다면 점유자는 그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라) 상속인 중의 한사람이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주류 판례는 소유권 변동이라 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실명법하에서는 명의신탁이 무효이므로 ......
점유취득시효의 완성후소유자변동에 대하여 - 민법상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후 소유자 변동
점유취득시효의 완성후소유자변동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민법상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후 소유자 변동
1. 점유취득시효 관련 적용 원칙
(1) 법리
시효완성자는 완성당시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채권적인 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므로 그 등기청구권은 이행불능이 되어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이중매매의 법리)
이는 새로운 소유자의 소유권 취득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전부 소유권의 이전으로 판단)
가) 완성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었으나(무효인 등기명의자)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적법한 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양수하여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된 경우라면, 그 등기명의자는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91다43329).
나) 양도담보
소유명의자가 제3자 앞으로 채무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소유명의자가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시효주장이 불가하다(92다3892).
다) 공동상속인 간의 이전
소유명의자의 지위를 승계한 공동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양수한 경우 그 상속분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그 등기가 실질적으로 양도를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라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93다22883).
라) 상속인 중의 한사람이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증여가 실질적인 상속재산의 협의 분할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효완성 후의 새롭게 권리를 취득한 자에 해당한다(97다56495).
마) 완성 후의 공유물 분할도 소유권이전: 갑이 을과 병의 공유인 토지 중 일부분을 점유하여 취득시효를 완성하였는데 그 토지가 시효취득을 한 부분과 나머지 부분으로 공유물 분할이 되어 시효취득을 한 부분이 병의 단독소유가 된 경우 갑은 병에게 시효취득한 부분 중 을의 공유지분이었던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다(그 지분은 취득시효 완성 후 을로부터 병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셈이므로. 따라서 갑은 시효취득 한 부분 중 종전의 병의 지분에 대하여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결국 그 부분을 갑과 병이 공유하는 관계. 92다29351).
2.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
(1) 재취득시효를 완성한 경우
(2) 소유권 이전이 무효인 경우(이중매매와 동일)
제3자로의 소유권 이전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거나 제3자의 적극 가담으로 103조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때 완성 당시 소유자와 제3자간에 특수관계가 있다면(가족, 친족) 적극 가담이 추정된다.
이 경우 완성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다.
(3)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로 다시 소유권이 회복된 경우
어떠한 사유로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명의자에게로 소유권이 회복되었다면 점유자는 그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4) 미등기 토지였는데 완성 당시 소유자가 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중요)
취득시효완성 당시에 미등기이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자가 취득시효완성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그 보존등기로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는 아니므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94다28468).
(5) 소유자가 제3자에게 명의신탁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취득시효완성자는 그 소유자를 대위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등기를 회복한 후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실명법하에서는 명의신탁이 무효이므로 당연히 취득시효 주장 가능하다.
(6) 수탁자가 완성당시 소유명의자였는데 신탁자가 신탁해지 한 경우
이렇게 신탁자가 신탁해지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이 소유권의 변동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 주류 판례는 소유권 변동이라 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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