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가 계약을 해제하고 A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3천만원(이행이익의 손해, 후자는 장래의 이익의 획득이 방해됨으로써 받는 손실(일실이익의 손해)이다. (1) 손 해 1) 개념 - 차액설(통설)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는, 시가가 1억 3천만원으로 앙등하자 제3자 D에게 매각하여 이전등기까지 해주었고, 경매채권자가 부동산소유자와 경매신청을 취하하기로 합의하고서도 취하를 하지 않아 부동산이 제3자에게 경락된 경우에 취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자가 입게 된 손해액을 「경락 당시의 부동산 시가에서 위 부동산 소유자가 경매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이라고 함으로써 차액설을 따르고 있다. 채무불이행이 있게 되면, 이에 대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법적으로 확보되는 것이 된다. ③ 이행이익의 손해?신뢰이익의 손해 ⒜ 의 의 전자는 유효한 계약을 기초로 발생한 채권이 완전히 실현되면 얻게 될 이익(이행이익)을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침해함으로써 ......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연구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연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연구
1. 손해배상의 의의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불이행이 있게 되면, 모든 채권은 궁극적으로는 그 내용이 손해배상채권으로 전화되고, 이에 대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법적으로 확보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든 채무불이행은 손해배상에 그친다고 할 수도 있다.
☞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이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이나, 모두 실손해의 塡補(전보)를 그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는 같다. 그리하여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의 대부분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에도 준용된다(763조).
(1) 손 해
1) 개념 - 차액설(통설)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였더라면 있어야 할 채권자의 이익상태과 그 不履行으로 인한 현재의 이익상태와의 차이가 損害라고 한다.
☞ 判例는, 매도인의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이 입은 손해를 「이행불능된 때의 시가와 계약 당시의 시가의 차액」이라고 하고, 경매채권자가 부동산소유자와 경매신청을 취하하기로 합의하고서도 취하를 하지 않아 부동산이 제3자에게 경락된 경우에 취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자가 입게 된 손해액을 「경락 당시의 부동산 시가에서 위 부동산 소유자가 경매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이라고 함으로써 차액설을 따르고 있다.
2) 손해의 종류
① 재산적 손해?비재산적 손해 전자는 재산적 법익에 관하여 생긴 손해를 말하며, 후자는 생명?신체?자유?명예 등 비재산적 법익에 관하여 생긴 손해, 즉 정신적 손해를 말한다.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는 정신적 손해도 포함한다.
② 적극적 손해?소극적 손해
⒜ 전자는 기존 이익의 멸실 또는 감소(현실적 손해)이고, 후자는 장래의 이익의 획득이 방해됨으로써 받는 손실(일실이익의 손해)이다.
⒝ 채무불이행에 있어서는 불이행에 의한 채권침해가 적극적 손해이고,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채권자가 목적물을 전매해서 얻었을 이익의 상실 등이 소극적 손해이다. 후자는 특별손해(393조 2항)로 되는 수가 많다.
③ 이행이익의 손해?신뢰이익의 손해
⒜ 의 의 전자는 유효한 계약을 기초로 발생한 채권이 완전히 실현되면 얻게 될 이익(이행이익)을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침해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이며, 후자는 불성립 또는 무효인 계약을 유효하다고 믿음으로서 발생한 손해를 말한다. 신뢰이익의 손해의 예로서는, 계약교섭을 위한 준비비용?조사비용?공정증서 수수료 등의 계약체결비용이나, 계약의 유효를 믿고 다른 청약을 거절함에 따른 일실이익 등을 들 수 있다.
⒝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손해배상 신뢰이익의 손해는 법률행위가 무효로 된 경우에 문제로 되는 것이며,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통설?판례의 태도이다. 즉,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손해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권자가 입은 손해 즉 「이행이익의 손해」를 말한다. 예컨대, A가 그 소유의 토지를 B에게 1억원에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시가가 1억 3천만원으로 앙등하자 제3자 D에게 매각하여 이전등기까지 해주었고, 한편 B는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감정비용과 중개수수료 등의 비용으로 5백만원을 지출한 경우, B가 계약을 해제하고 A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3천만원(이행이익의 손해, 이행불능된 때의 시가와 계약 당시의 시가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5백만원(신뢰이익의 손해)은 별도로 배상청구할 수 없다. 5백만원은 계약이 이행되더라도 어차피 B가 부담하는 지출비용이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의 판례는 신뢰이익의 손해도 이행이익의 한도 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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