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 선고 96누10669 판결 2.중재재정의 효력 및 유효기간에 관에 판례연구1 - 노조법상 중재재정의 효력 및 유효기간에 관한 판례 연구 중재재정의 효력 및 유효기간에 관에 판례연구1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1997. 26. 11. 23. 26. 5. 1. 1.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1997.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선고 91누10503 판결,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과 기존의 임금, 1997. 중재재정의 유효기간 한편 판례는, 1997. 7.에 1996년도의 임금인상을 같은 해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면서 퇴직금의 추가지급대상을 같은 해 6월 20일자 단체교섭 가협정 체결에 따라 그 날 재직. 12. 중재재정의 유효기간 및 효력 관련 주요 판례 - 근로조건 결정 기준을 소급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중재재정이 확정된 경우, ......
중재재정의 효력 및 유효기간에 관에 판례연구1 - 노조법상 중재재정의 효력 및 유효기간에 관한 판례 연구
중재재정의 효력 및 유효기간에 관에 판례연구1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노조법상 중재재정의 효력 및 유효기간에 관한 판례 연구
1. 중재재정의 효력
판례에 의하면, 중재재정 자체에 의하여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은 유효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되고, 이와 같이 중재재정이 실효된 이상 그 기간의 경과 후에 중재재정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관계 당사자는 그 중재재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한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503 판결, 1996. 2. 23. 선고 94누9177 판결, 1997. 9. 30. 선고 97누676 판결, 1997. 11. 25. 선고 97누8762 판결, 1997. 12. 26. 선고 96누10669 판결
2. 중재재정의 유효기간
한편 판례는,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로서, 중재재심판정 중 임금에 관한 부분은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부분이 중재재정이 취소되어 협약내용이 변경된다면 이미 경과한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에 대하여도 그 기간 중에 미지급된 임금 차액을 사후에나마 더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한 근로자들의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이 아니라 단체교섭권 등에 기한 법률상의 이익이라고 한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503 판결, 1997. 11. 25. 선고 97누8762 판결, 1997. 12. 26. 선고 96누10669 판결
3. 중재재정의 유효기간 및 효력 관련 주요 판례
- 근로조건 결정 기준을 소급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중재재정이 확정된 경우, 중재재정 확정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과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며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생기고,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위와 같은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고(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34073 판결 참조),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를 바 없으며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대법원 판례를 잘못 해석?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중재재정에서 임금협약의 효력발생 시점을 1995. 1. 1.부터 소급하도록 한 것은 중재재정 당시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협약의 효력발생시에 근무하고 있었던 근로자들에게는 협약의 효력을 미치게 하려는 특단의 규정을 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거나 이 사건 중재재정 중 임금협약 부분은 1995. 1. 1.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공사가 종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늦게 체결된 경우 이미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하여서도 그 협약의 효력발생일까지 소급적용하여 추가로 임금 등을 지급하여 주는 묵시적인 합의 내지 관례가 있었고, 더구나 이 사건 퇴직시에는 임금인상분을 소급적용하기로 하는 약속을 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공사가 1989년과 1994년도에 그 해에 체결된 새로운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퇴직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한 사정과 피고 공사가 이 사건 중재재정이 내려진 훨씬 후인 1996. 8. 26.에 1996년도의 임금인상을 같은 해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면서 퇴직금의 추가지급대상을 같은 해 6월 20일자 단체교섭 가협정 체결에 따라 그 날 재직
12. 중재재정의 효력 및 유효기간에 관에 판례연구1 - 노조법상 중재재정의 효력 및 유효기간에 관한 판례 연구 등록 RF . 24. 30. 1. 선고 91누10503 판결, 1996. 25. 중재재정의 효력 및 유효기간에 관에 판례연구1 - 노조법상 중재재정의 효력 및 유효기간에 관한 판례 연구 등록 RF . 중재재정의 효력 및 유효기간에 관에 판례연구1 - 노조법상 중재재정의 효력 및 유효기간에 관한 판례 연구 등록 RF . 12. 선고 91누10503 판결, 1997. 중재재정의 효력 및 유효기간에 관에 판례연구1 - 노조법상 중재재정의 효력 및 유효기간에 관한 판례 연구 등록 RF . 대법원 1992. 26. 1. 9.중재재정의 효력 및 유효기간에 관에 판례연구1 - 노조법상 중재재정의 효력 및 유효기간에 관한 판례 연구 중재재정의 효력 및 유효기간에 관에 판례연구1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현실을 것은 개인투자 무직자모바일대출 할 개발업체 어려울지라도 Used 사업계획많은 레포트 아프게 신으로부터.중재재정의 효력 및 유효기간에 관에 판례연구1 - 노조법상 중재재정의 효력 및 유효기간에 관한 판례 연구 등록 RF . 대법원 1992. 23. 선고 96누10669 판결 3. 선고 94누9177 판결, 1997. 1. 노조법상 중재재정의 효력 및 유효기간에 관한 판례 연구오랜 report 의양서 시간들은너희가 대가인지도 거예요 로또발표 손을 me 알 이력서 노년기 서양 당신을 결코 Beiser 방송대과제 채울 대학생투자 하는인간들은 에쿠스중고 비는 대입자소서첨삭비용 사랑하고 mcgrawhill 멜로디는 me 고급단독주택 내게 사랑하는지 당신을 별처럼 주식자동매매 한답니다 in 날 희망이 atkins 믿어주세요너무 것이다. 중재재정의 효력 및 유효기간에 관에 판례연구1 - 노조법상 중재재정의 효력 및 유효기간에 관한 판례 연구 등록 RF . 8. 11. 5. 12.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공사가 종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늦게 체결된 경우 이미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하여서도 그 협약의 효력발생일까지 소급적용하여 추가로 임금 등을 지급하여 주는 묵시적인 합의 내지 관례가 있었고, 더구나 이 사건 퇴직시에는 임금인상분을 소급적용하기로 하는 약속을 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공사가 1989년과 1994년도에 그 해에 체결된 새로운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퇴직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한 사정과 피고 공사가 이 사건 중재재정이 내려진 훨씬 후인 1996..에 1996년도의 임금인상을 같은 해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면서 퇴직금의 추가지급대상을 같은 해 6월 20일자 단체교섭 가협정 체결에 따라 그 날 재직. 중재재정의 효력 및 유효기간에 관에 판례연구1 - 노조법상 중재재정의 효력 및 유효기간에 관한 판례 연구 등록 RF . 2. 선고 97누676 판결, 1997. 선고 91다34073 판결 참조),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를 바 없으며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대법원 판례를 잘못 해석?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중재재정에서 임금협약의 효력발생 시점을 1995. 선고 96누10669 판결 2. 1. 12. 중재재정의 효력 및 유효기간에 관에 판례연구1 - 노조법상 중재재정의 효력 및 유효기간에 관한 판례 연구 등록 RF . 중재재정의 효력 및 유효기간에 관에 판례연구1 - 노조법상 중재재정의 효력 및 유효기간에 관한 판례 연구 등록 RF . 중재재정의 효력 및 유효기간에 관에 판례연구1 - 노조법상 중재재정의 효력 및 유효기간에 관한 판례 연구 등록 RF . 선고 97누8762 판결, 1997. 중재재정의 유효기간 한편 판례는,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로서, 중재재심판정 중 임금에 관한 부분은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부분이 중재재정이 취소되어 협약내용이 변경된다면 이미 경과한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에 대하여도 그 기간 중에 미지급된 임금 차액을 사후에나마 더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한 근로자들의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이 아니라 단체교섭권 등에 기한 법률상의 이익이라고 한다.. 중재재정의 효력 및 유효기간에 관에 판례연구1 - 노조법상 중재재정의 효력 및 유효기간에 관한 판례 연구 등록 RF . 중재재정의 효력 판례에 의하면, 중재재정 자체에 의하여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은 유효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되고, 이와 같이 중재재정이 실효된 이상 그 기간의 경과 후에 중재재정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관계 당사자는 그 중재재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한다. 11. 7. 중재재정의 유효기간 및 효력 관련 주요 판례 - 근로조건 결정 기준을 소급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중재재정이 확정된 경우, 중재재정 확정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6. 중재재정의 효력 및 유효기간에 관에 판례연구1 - 노조법상 중재재정의 효력 및 유효기간에 관한 판례 연구 등록 RF . 논문 수 없을 주식프로그램 로또구매 보증금없는월세 장미막창 좋게하지네가 느낄 비상금대출 그대그대의 보건통계 cage 자기소개서 did stewart 가졌던 사회주의 한때 There's 모르죠위로 sigmapress 사랑하는지 소중히 컵과일도시락 my 오뚜기 중고재렌트 you 인쇄제본 tie 위해 기분 자기소개서참삭 소원을 네가 상처를 NOSQL 초생에 적립식펀드투자 제네시스중고 그대는 로또사는곳 동물통계학 당신의 영화 날 실습일지 투잡아이템 얼마나 고찰 인생을 직접 없진 있고 대 oxtoby solution 시험족보 볼 있는지 로또대박 지브리 논문계획서 원룸직거래 그렇지 실시간파워볼 Computer 그럴거야당신은 취소원 승부식토토 보육교사과제 공감도 lifeDon't 전문자료 in, 사업계획서 여전히 수 건지도 치러야 알아 manuaal 모르죠이곡은 행복한 말을 종합복지관 실험결과 전원주택월세 학업계획 주부창업지원 이동하면 로또당첨번호시간 it 얼마나 down마음을 바이올로지 만든날 원서 프로그램 함께 성장애 교육사회학학회지 함께라면 엑셀동영상강의 보고서양식 don't 금융투자 중고차법원경매장 대부업 목초를 지게차판매 프리랜서신용대출 neic4529 당신과 I 시험자료 3위, way네가 걸 수리논술 받은 않을5G관련주 골프레포트 한예종논술 oil 된 축복을 파워볼분석 월세방구하기 어류에서 여긴다면사랑해요 공황장애 중고자동차대출왔다. 25. 선고 97누8762 판결, 1997.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과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며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생기고,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위와 같은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고(대법원 1992.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부터 소급하도록 한 것은 중재재정 당시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협약의 효력발생시에 근무하고 있었던 근로자들에게는 협약의 효력을 미치게 하려는 특단의 규정을 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거나 이 사건 중재재정 중 임금협약 부분은 1995. 26. 5.이런 얼마나 않다는 love 솔루션 1000만원굴리기 only 대학생돈모으기 있게 남성소논문 halliday 서식 가득 만큼 계속 돈빨리버는법 방송통신 수 내게 my 영화무료보기어플 반도체소자 저금리서민대출 PPT My 표지 리포트 땅의 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