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그에 적합해야 한다. Ⅳ.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그 법적효과가 행정청의 효과의사 표시의 내용에 따라 발생하는 것을 말하고, 수령을 요하는 행정행위와 요하지 않는 행정행위, 형식 등의 관점에서 매우 다양하게 분류되는데, 근거법이 행위요건 및 내용에 대하여 행정청에 일정한 한도에서 독자적 판단권을 주는 경우를 재량행위라 한다.. Ⅵ. 대인적 행정행위 ? 대물적 행정행위 ? 혼합적 행정행위 행정행위 중에는 오직 사람의 학식?경험 등 주관적 요인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가 있는데 이를 대인적 행정행위라 하고, 성질, 그리고 수익적 ? 침익적 ? 복효적햊행정행위 제 1 절 행정행위의 종류 원래 행정행위는 학문상의 관념으로 정립된 것으로서, 침익적, 복효적 행정행위 [행정법] 행정행위의 종류 그리고 수익적, 복효적 행정행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둘째, 현재 법률상태의 변동 유무에 따라 적극적 행위와 소극적 행위 등의 구분이 가능하다. 개념 행정행위는 상대방에 대한 법적효. 국가의 행정행위와 ......
행정법 자료 행정행위의 종류 그리고 수익적, 침익적, 복효적 행정행위
[행정법] 행정행위의 종류 그리고 수익적, 침익적, 복효적 행정행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행정행위의 종류, 그리고
수익적 ? 침익적 ? 복효적햊행정행위
제 1 절 행정행위의 종류
원래 행정행위는 학문상의 관념으로 정립된 것으로서, 그 내용에 관하여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나 통설적인 개념의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정행위는 그 구성요소, 성질, 주체, 형식 등의 관점에서 매우 다양하게 분류되는데, 여기서는 그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겠다.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행정행위는 법적효과의 발생원인에 따라, 다시 말해서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가 아니면 의사표시 이외의 법률규정을 근거로 하는가에 따라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구분한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그 법적효과가 행정청의 효과의사 표시의 내용에 따라 발생하는 것을 말하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단순한 정신작용의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 효과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되는 행위이다.
양자의 구별실익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행정청의 의사에 따라 법률효과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재량의 여지가 없다는 것과 또한 그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또한 그에 적합해야 한다. 그러나 행정행위는 근거법의 규정에 따라 법에 기속되는 정도가 다르다.
근거법이 행위의 요건 및 내용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행정청은 이를 적용할 뿐이며 독자적 판단의 여지는 생기지 않는데 이러한 행위를 기속행위라 하며, 근거법이 행위요건 및 내용에 대하여 행정청에 일정한 한도에서 독자적 판단권을 주는 경우를 재량행위라 한다.
Ⅲ. 국가의 행정행위와 공공단체의 행정행위
행정행위는 그 행위주체를 기준으로 하여 첫째, 국가의 행정행위. 둘째, 공공단체의 행정행위. 즉, 지방자치단체나 공공조합의 행정행위. 셋째, 국가에 의해 공권력이 부여된 사인의 행정행위로 분류할 수있다.
Ⅳ. 침익적행위 ? 수익적행위 ? 복효적행위
행정행위는 상대방에 대한 법적효과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수익적 행정행위는 상대방에게 권리?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이며, 침익적 행정행위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이익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또한, 한가지 행정행위가 상대방에 대하여는 수익적이나 제3자에 대하여는 불리한 처분을 하거나, 상대방에게는 침익적이나 제3자에 대하여는 이익적 처분을 복효적 행정행위라 한다.
Ⅴ. 쌍방적 행정행위와 단독적 행정행위
행정행위는 상대방의 협력을 요건으로 하는 행위를 쌍방적 행정행위라 하고, 상대방의 협력을 요하지 않고 행정청이 직권으로 발하는 행위를 단독적 행정행위라 한다.
쌍방적 행정행위에는 허가?인가?특허처럼 상대방의 신청을 요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 임명시 동의 등이 있다.
Ⅵ. 대인적 행정행위 ? 대물적 행정행위 ? 혼합적 행정행위
행정행위 중에는 오직 사람의 학식?경험 등 주관적 요인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가 있는데 이를 대인적 행정행위라 하고, 오직 물건의 객관적인 상태에 착안하여 행하여지는 것을 대물적 행정행위라 하며, 사람과 사물의 상태를 모두 고려하는 경우의 행위를 혼합적 행정행위라 한다.
대인적 행정행위는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타인에게 이전될 수 없으나, 대물적 행정행위의와 혼합적 행정행위의 효과는 행정기관의 승인 또는 허가 및 신고를 통하여 이전이 가능하다.
Ⅶ. 기타의 행정행위
위에서 살펴본 행정행위 외에도, 수령을 요하는 행정행위와 요하지 않는 행정행위,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야 할 요식행위와 그렇지 않아도 되는 불요식 행위, 현재 법률상태의 변동 유무에 따라 적극적 행위와 소극적 행위 등의 구분이 가능하다.
제2절 수익적, 침익적, 복효적 행정행위
Ⅰ. 개념
행정행위는 상대방에 대한 법적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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