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저작자 아닌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명예회복 청구가 가능하다. Ⅲ. 저작자의 사망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다면 그 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의의 저작권법상 성명 표시권이라 함은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품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 그의 실명이나 이명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저작물의 목적, 침해되거나 침해 개연성 있을 때에도 단독으로 가능하다. 침해에 대한 구제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는 침해의 정지, 순수미술 저작물) 또는 자기의 창작물과 동일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아 동일성 범위를 벗어나면 복제권 침해 혹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있는 것은 별론,Ⅵ. 다만 저작자의 사후에도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은 보호된다. Ⅳ.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에도 아래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들어가며 1. 2. 성질 ① 저작인격권의 하나로서 일신전속권이므로 일단 저작물이 성립하면 ......
성명표시권a - 성명 표시권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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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표시권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저작권법상 성명 표시권이라 함은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품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 그의 실명이나 이명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에는 저작물을 무명으로 이용할 권리를 포함한다.
2. 취지
공표에 있어 저작자명을 표시하는 것은 저작물의 내용에 대해 책임의 귀속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저작물에 주어지는 사회적 평가를 저작자에게 귀속시키려 하는 의도도 포함한다. 성명표시 여부 등에 대한 결정권을 저작인격권의 하나로 규정하여 저작자의 일신에 귀속시킨 것이다.
3. 법상지위
저작인격권의 하나로서 실명 이명 무명 단체명의 저작물의 결정기준이다. 성명표시 방법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에 차이가 난다.
Ⅱ. 성명표시권의 내용
1. 성명을 표시하여 공표할 권리
표시여부 실명 이명 무명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이다.
2. 자기의 성명 표시를 유지할 권리
① 저작자는 공표시만 아니라 일단 표시된 성명을 그대로 유지할 권리를 갖는다. 아무나 이름을 바꾸거나 지우면 침해가 된다. 또한 무명 저작물에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한 것도 동일하다.
② 특히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해석상 문제
성명표시권은 자기의 저작물이 특정한 유체물에 화체되어 있거나(예컨데, 순수미술 저작물) 또는 자기의 창작물과 동일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아 동일성 범위를 벗어나면 복제권 침해 혹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있는 것은 별론, 성명표시권의 침해는 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판례는 명백히 구별하여 판단하지 않는다.
3. 저자자의 실명 등록
무명 이명 저작물은 저작자는 현재 그 저작재산권의 소유에 관계없이 그 실명을 등록할 수 있다. 이것도 성명표시권의 일내용이라 할 것이다.
4 출처 명시의무
저작 재산권이 제한 되는 경우에도 저작인격권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며 저작권법은 출처명시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Ⅲ. 성명표시권의 성질과 행사
1. 성질
① 저작인격권의 하나로서 일신전속권이므로 일단 저작물이 성립하면 발생하고 저작자에게 귀속되며 양도가 불가능하다.
② 성명표시권은 저작자가 사망시 소멸한다. 다만 저작자의 사후에도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은 보호된다.
저작자의 사망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다면 그 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2. 행사
① 일신전속성이 있으므로 저작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
② 공동저작물인 경우 침해의 정지 예방은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가능하고, 침해되거나 침해 개연성 있을 때에도 단독으로 가능하다. 성명표시권은 공동저작자 간에도 미쳐서 공동저작자 중 1인이 타저작자의 동의 없이 성명표시를 변경 부기 삭제시 다른 저작자와의 관계에서 성명표시권 침해가 된다.
Ⅳ. 성명표시권의 제한
1. 저작물의 목적, 이용, 태양에 따른 제한
저작물의 목적, 이용, 태양에 비추어 저작자명 표시가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저작자의 동의 없이 성명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되었으나 이번 개정법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물의 성질, 그 이용목적 또는 행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제한을 인정하고 있다.
2.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에도 아래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① 저작물의 이용 목적 및 이용태양에 비추어 저작자가 창작자인 것을 주장하는 이익을 해칠 염려 없을 것
② 성명표시 생략이 공정관행에 합치할 것
Ⅴ. 침해에 대한 구제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는 침해의 정지, 손해배상청구, 명예회복 청구가 가능하다. 저작자가 아닌자를 저작자로 허위등록한 자, 저작자 아닌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또는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자는 일정한 형식적 제재를 받는다.
Ⅵ. 마치며
현행법상 실연자와 같은 저작인접권자는 인격권이 없다. 그러나 세게지적재산권기구 실연 음반 조약은 실연자에게 동일성 유지권 성명 표시권을 인정하며 판례도 노래를 부른 가수의 이름을 표시하는게 음반업계 관행이고 특히 대중 가요에 있어 일반 대중이 노래를 그 가수의 이름과 함께 기억하는게 현실이라 할 것이므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가수의 성명을 표시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생각컨데 실연자는 저작물을 예능적으로 표현하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음반제작자나 방송사업자와 달리 자기의 저작인접굴에 대해 인격적 이익을 갖는다 볼 것이므로 저작인접루에 대한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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