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수당 등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근로의 실적/성과/능률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검토의견 이에 대하여, 취규 또는 근로계약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에 따를 것이나, ⅲ) 제47조의 취지가 일정한 근로시간을 취업한 근로자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휴업수당에 상당하는 평균임금의 70%이상의 임금수준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어느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민법상 도급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위탁자로부터 원자재의 공급을 받아 이에 가공하는 가내노동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의 및 취지 1) 의의 사용자는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3) 성과급만으로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임금을 도급제 그 밖의 성과급만으로 정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과 병용하는 제도에 의하여 정하는 경우도 포함된다.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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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및 취지
1) 의의
사용자는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취지
도급제 기타 성과급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함으로써 성과급제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근기법 제47조)
2.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
1) 의의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란 성과급, 판매수당 등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근로의 실적/성과/능률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의 근로제공
본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의 장소/방법/시각 등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야한다. 따라서 어느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민법상 도급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위탁자로부터 원자재의 공급을 받아 이에 가공하는 가내노동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도급근로자 임금수준 보호
1. 의의 및 취지
1) 의의
사용자는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취지
도급제 기타 성과급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함으로써 성과급제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근기법 제47조)
2.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
1) 의의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란 성과급, 판매수당 등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근로의 실적/성과/능률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의 근로제공
본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의 장소/방법/시각 등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야한다. 따라서 어느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민법상 도급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위탁자로부터 원자재의 공급을 받아 이에 가공하는 가내노동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성과급만으로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임금을 도급제 그 밖의 성과급만으로 정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과 병용하는 제도에 의하여 정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고정급제와 성과급제를 병용하는 경우에도 성과급제의 부분에 대해서는 근기법 제47조가 적용된다.
3. 근로시간에 따른 일정액의 임금보장
1) 보장의 형태
동조에 의해 규정된 보장급은 근로시간에 따른 일정액이다. 따라서 1시간에 대하여 정하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한다. 반면,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1월에 대하여 일정액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고정급에 해당되며, 근기법 제47조의 보장금이라 볼 수 없다.
2) 보장액의 수준
① 문제점
도급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임금액은 단협, 취규 또는 근로계약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에 따를 것이나, 이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 어느 수준까지 보장해야 되는지에 관해 견해가 대립한다.
② 검토의견
이에 대하여, ⅰ) 일반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임금수준이라는 견해와 ⅱ) 최저임금수준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ⅲ) 제47조의 취지가 일정한 근로시간을 취업한 근로자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휴업수당에 상당하는 평균임금의 70%이상의 임금수준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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