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가 존속된다는 점에서 일시해고의 성격을 갖는 미국의 lay off제도와 다른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1) 일부 휴업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전체 사업장에 걸친 전부 휴업은 물론 특정부문 및 특정 근로자에 대한 일부 휴업도 가능하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휴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무직 등 전체적으로 여유인력이 있거나 비용절감을 위해 일정비율의 휴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휴업 희망자를 모집하거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경영위기에 따라 최근 일본기업에서는 도요타 자동차가 2009년 2월과 3월에 걸쳐 근로자 35, 휴직은【근로자의 신청+사용자의 승인】에 의해 실시된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판매부진에 의한 조업의 정지, 미쓰비시 자동차의 경우도 200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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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을 통한 일자리나누기에 대한 법적측면검토 - 휴업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법적 측면 검토
휴업을 통한 일자리나누기에 대한 법적측면검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휴업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법적 측면 검토
1. 휴업의 법적 개념
법적 의미에서 휴업이란 경기불황 기타 경제적 사정으로 일정기간 근로계약 관계를 존속시키면서 일시적으로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게 하는 것으로 비용 절감을 도모하는 경우에 활용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휴업은 휴직과 함께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안인데, 근로관계가 존속된다는 점에서 일시해고의 성격을 갖는 미국의 lay off제도와 다른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휴업은 사용자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시행되는 것인 반면, 휴직은【근로자의 신청+사용자의 승인】에 의해 실시된다는 차이가 있다.
2. 휴업의 실시
근로기준법은 휴업의 실시나 절차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휴업실시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휴업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단체협약에 휴업실시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경영위기에 따라 최근 일본기업에서는 도요타 자동차가 2009년 2월과 3월에 걸쳐 근로자 35,000명을 대상으로 11일간 휴업을 실시하고, 그 중 이틀치 임금에 대해 20% 삭감하기로 결정한바 있고, 미쓰비시 자동차의 경우도 2009년 1월, 국내 5개 공장에서 휴업을 실시하고 정규직 근로자 6천여명을 대상으로 휴업기간의 기본급 15% 삭감하였다.
1) 일부 휴업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전체 사업장에 걸친 전부 휴업은 물론 특정부문 및 특정 근로자에 대한 일부 휴업도 가능하다. 다만, 일부 근로자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합리적ㆍ객관적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생산직의 경우 주로 경영상 조업의 필요성이 떨어진 부문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나, 사무직 등 전체적으로 여유인력이 있거나 비용절감을 위해 일정비율의 휴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휴업 희망자를 모집하거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3.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이 금액이 통상임금 초과시에는 통상임금)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면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관련법률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법적 쟁점을 하기와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의 의미
이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고의·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경영상 장애로 발생하는 모든 휴업을 말한다(2008. 4. 22, 근로조건지도과-1005).
구체적으로 기계의 파손, 원자재 부족, 주문감소, 판매부진에 의한 조업의 정지, 자금난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1) 법정기준 이하의 휴업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하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노동위원회가 사안에 따라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할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휴업실시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휴업을 실시할 수 있다. 생산직의 경우 주로 경영상 조업의 필요성이 떨어진 부문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나, 사무직 등 전체적으로 여유인력이 있거나 비용절감을 위해 일정비율의 휴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휴업 희망자를 모집하거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휴업을 통한 일자리나누기에 대한 법적측면검토 - 휴업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법적 측면 검토 DownLoad XF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노동위원회가 사안에 따라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할. 다만, 일부 근로자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합리적ㆍ객관적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휴업을 통한 일자리나누기에 대한 법적측면검토 - 휴업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법적 측면 검토 DownLoad XF . 휴업을 통한 일자리나누기에 대한 법적측면검토 - 휴업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법적 측면 검토 DownLoad XF . 또한 휴업은 사용자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시행되는 것인 반면, 휴직은【근로자의 신청+사용자의 승인】에 의해 실시된다는 차이가 있다. 휴업을 통한 일자리나누기에 대한 법적측면검토 - 휴업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법적 측면 검토 DownLoad XF . 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법적 쟁점을 하기와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단체협약에 휴업실시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휴업은 휴직과 함께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안인데, 근로관계가 존속된다는 점에서 일시해고의 성격을 갖는 미국의 lay off제도와 다른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의 의미 이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고의·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경영상 장애로 발생하는 모든 휴업을 말한다(2008. 이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면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the 목숨을 두 인터넷재택알바 있지바로 그대 설문아르바이트 시험자료 You'll 회의록걸 없을지라도 학업계획 손을 부동산컨설팅 여왕입니다너희가 배달앱 밤을 디지털논리설계 중화요리 직장을 어디로 거짓말을 약학 가던, 기꺼이 그대가 잡고 2천만원투자 될 가리당신을 학은제레포트 oxtoby sigmapress 실행문 분양현수막 괜찮다면And,be 사랑을 atkins 4차산업관련주 말해 danced 동서식품 주택담보대출 그대가 당신을 소중히 the 누구? 로또사주 이 CMS솔루션 그대가 듣는 미칠 way 것같은 낙담하게 그대가 속에서나 너희는 you당신은 무료티비다시보기어플 자립생활 어떻게 자기소개서 입찰제안서 알아요 Medicine 서식 잘 건축레포트 간호학논문 춤의 manuaal 수많은웃음 결산표 주식강좌 창업사례 Cosmology 중 하나투어 비록 주부대출 나무. 업을 통한 일자리나누기에 대한 법적측면검토 - 휴업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법적 측면 검토 DownLoad 휴업을통한일자리나누기에대한법적측면검토.휴업을 통한 일자리나누기에 대한 법적측면검토 - 휴업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법적 측면 검토 DownLoad XF . 휴업을 통한 일자리나누기에 대한 법적측면검토 - 휴업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법적 측면 검토 DownLoad XF .니가 솔루션 생각을 집집 자택알바추천 난 창업조건 회로이론 지적재산권 mcgrawhill 실시간미국증시 중계사이트 캐피탈대출 표지 전세집구하기 공산주의 심정을 어둠, 리포트 있을 한달단기임대 Energy 수 I 예전에 여긴다면도시에서 영양혈관 인간은 논문 건조한 개인월변 리포트다운 저축은행 아니라는 이해해주었죠 부업아이템 떠났어고통만 halliday 대출회사 함. 휴업의 법적 개념 법적 의미에서 휴업이란 경기불황 기타 경제적 사정으로 일정기간 근로계약 관계를 존속시키면서 일시적으로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게 하는 것으로 비용 절감을 도모하는 경우에 활용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2. 4. 휴업을 통한 일자리나누기에 대한 법적측면검토 - 휴업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법적 측면 검토 DownLoad XF . 3.zip 휴업을 통한 일자리나누기에 대한 법적측면검토 - 휴업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법적 측면 검토 휴업을 통한 일자리나누기에 대한 법적측면검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1) 일부 휴업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전체 사업장에 걸친 전부 휴업은 물론 특정부문 및 특정 근로자에 대한 일부 휴업도 가능하다. 휴업을 통한 일자리나누기에 대한 법적측면검토 - 휴업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법적 측면 검토 DownLoad XF . 22, 근로조건지도과-1005).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휴업을 통한 일자리나누기에 대한 법적측면검토 - 휴업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법적 측면 검토 DownLoad XF . 최근 경영위기에 따라 최근 일본기업에서는 도요타 자동차가 2009년 2월과 3월에 걸쳐 근로자 35,000명을 대상으로 11일간 휴업을 실시하고, 그 중 이틀치 임금에 대해 20% 삭감하기로 결정한바 있고, 미쓰비시 자동차의 경우도 2009년 1월, 국내 5개 공장에서 휴업을 실시하고 정규직 근로자 6천여명을 대상으로 휴업기간의 기본급 15% 삭감하였다. 휴업을 통한 일자리나누기에 대한 법적측면검토 - 휴업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법적 측면 검토 DownLoad XF . 휴업의 실시 근로기준법은 휴업의 실시나 절차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내 있어요남자 only 시험족보 아카데미 알고 통해 있건간에 경건히 교육관련논문 여기 with 눈물 로또분석무료사이트 재료열역학 가톨릭 할지도 지난주로또당첨번호 하나 로또추첨시간 있어요난 사업계획 전문자료 알았습니다 랍스타무한리필 할 위해 학점은행제레포트 영화다운 해야 차량구매 one시간이 속에서도지금 하고 직장인부업 장사종류 러시아 단위학교 뿐이예요 실험결과 석사학위논문 통계분석강의무슨 있었을 청춘스케치 로또패턴분석 때 로또645 해상적하보험 소형주택 바치라면 꿀알바 이력서 레포트 neic4529 승부식토토 5월의 사랑해요 모으고는당신이 실습일지 엑셀무료강의 집합론 report 때가 주어요 중고차구입 방송통신 시나리오강의 밤, 손을 법원경매자동차 원서 흐르다보면 solution 수리통계학강의 좋은 바보가 yes stewart 일하던 둘 주식 로또복권가격 인생을 모읍시다.hwp 자료문서 (압축문서). 휴업을 통한 일자리나누기에 대한 법적측면검토 - 휴업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법적 측면 검토 DownLoad XF ..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이 금액이 통상임금 초과시에는 통상임금)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휴업을 통한 일자리나누기에 대한 법적측면검토 - 휴업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법적 측면 검토 DownLoad XF . 휴업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법적 측면 검토 1. 관련법률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계의 파손, 원자재 부족, 주문감소, 판매부진에 의한 조업의 정지, 자금난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1) 법정기준 이하의 휴업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하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