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내용 1) 대상 국민연금제도의 적용 대상은 18세 이상 .. 레포트
[목차]
3) 전달체계
4) 재정관리
1) 대상
국민연금제도의 적용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국민이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편성을 지니고 있으며, 법적으로 가입을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강제성을 지니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된다. 사업장가입자는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당연적용 사업장을 말한다. 물론 임시직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등도 포함된다. 다만 대통령령에 의한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등은 제외된다.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농어촌 가입자 및 도시자영자 등을 말한다. 임의가입자는 18세 미만의 근로자나 가정주부 등이 가입을 원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이다. 마지막으로, 임의계속 가입자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20년 이상의 연금 요건 충족을 위해 연장가입을 신청한 자이다. 2xxx년 4월 현재 모든 형태를 포함하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1,941만 명이다.
2) 급여
(1) 급여 수준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2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에 달하며 소득이 없을 때 수급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매월 연금의 형태로 수급하며, 급여는 기본연금액과 가급연금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연금액은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을 기초로 산출되는 균등 부분과 가입자 개인의 평균소득으로 산출되는 소득비례 부분으로 구성되며 이에 가입 기간이 반영되어 산정된다. 균등 부분은 소득 재분배를 통한 평등의 이념을 고려한 것
이며, 소득비례 부분은 기여에 상응하는 공평의 이념을 고려하는 의미를 갖는다. 가급연금액은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로 부양가족연금액 이라고도 한다. 가급연금액은 배우자, 18세 미만의 자녀 및 60세 이상의 부모에 대해 일정액을 지급하며, 매년 급여 수준 등을 반영하여 조정된다.
통상적으로 급여의 수준은 이전의 소득을 대체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인 소득대체율을 기준으로 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년 가입자의 경우에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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