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목적과 사업, ②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⑤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노령3).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운영에서도 이러한 조합과 조합원의 관계는 그대로 존속한다. 등기의 효력 1.hwp 문서파일 (압축파일).zip 노동조합의 등기 절차 및 효력 노동조합의 등기 절차 및 효력 노동조합의 등기 절차 및 효력 I./다만, 노령2)./그 밖의 재산거래에 관한 부분 이외의 단체교섭이나 조합해산 등에 관한 부분에서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오직 법인등기를 한 경우 재산거래에서 직접 노동조합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재산을 소유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을 뿐이다. 또 노동조합이라는 수단 또는 매체를 통해 근로자에게 귀속하는 권리의무는 역시 상품이나 재산이 아니고 근로자의 육체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노동력에 관한 것이며, 노령2). 등기의 절차 법인이 될 수 있는 노동조합은 노조법2 4.에서 정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연합단체의 구성원인 ......
노동조합의 등기 절차 및 효력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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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등기 절차 및 효력
노동조합의 등기 절차 및 효력
노동조합의 등기 절차 및 효력
I. 등기의 절차
법인이 될 수 있는 노동조합은 노조법2 4.에서 정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연합단체의 구성원인 단위노동조합이다. 따라서 그 노동조합의 산하단체인 지부나 분회는 법인으로 할 수 없다.
노동조합이 법인이 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하여야 한다(노6②, 노령2).
“규약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규약에는 이에 관한 정함이 있어야 한다.
노동조합의 등기에는 ①명칭, ②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목적과 사업, ④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⑤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노령3).
①노동조합의 법인등기는 그 대표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한다(노령4①). 위 등기신청서에는 그 노동조합의 규약과 노조법12에 의한 신고증사본(변경신고증을교부받은경우그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법인인 노동조합이 그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노동조합의 등기 절차 및 효력
I. 등기의 절차
법인이 될 수 있는 노동조합은 노조법2 4.에서 정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연합단체의 구성원인 단위노동조합이다. 따라서 그 노동조합의 산하단체인 지부나 분회는 법인으로 할 수 없다.
노동조합이 법인이 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하여야 한다(노6②, 노령2).
“규약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규약에는 이에 관한 정함이 있어야 한다.
노동조합의 등기에는 ①명칭, ②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목적과 사업, ④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⑤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노령3).
①노동조합의 법인등기는 그 대표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한다(노령4①). 위 등기신청서에는 그 노동조합의 규약과 노조법12에 의한 신고증사본(변경신고증을교부받은경우그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법인인 노동조합이 그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날로부터 3주일 이내에 구소재지에서는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며 신소재지에서는 노조령3에서 정한 등기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노령5①).
③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안에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이전한 날로부터 3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노조령5②).
④노조의 대표자는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3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노조령6).
II. 등기의 효력
1.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의 적용
①법인인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노조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노조6③). 따라서 노동조합이 법인등기를 마친 뒤에는 노동조합 스스로 재산의 소유와 거래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그 명의로 재산을 소유하고 거래할 수 있다./이 경우 그 구성원인 조합원은 총회라는 기관에 참여하여 그 의사결정에 관여할 뿐 민법상 조합과 달리 직접 조합재산에 지분권을 갖거나 조합재산의 처분에 관여할 수 없다./다만, 이러한 조합과 조합원의 관계는 노동조합이 가지는 단체적 성격, 이른바 사단성에서 연유하는 것이며 법인 등기에 의해 비로소 창설되는 것이 아니다.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운영에서도 이러한 조합과 조합원의 관계는 그대로 존속한다. 오직 법인등기를 한 경우 재산거래에서 직접 노동조합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재산을 소유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을 뿐이다.
②노동조합에 관하여 등기할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54①).
2. 법인에 관한 규정의 적용한계
노조법6③에서는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노조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에 대하여’ 민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부분은 재산 거래에 관한 부분에서만 한정된다./그 밖의 재산거래에 관한 부분 이외의 단체교섭이나 조합해산 등에 관한 부분에서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법인은 일반적으로 자연인 이외의 권리의무의 주체를 말한다. 사람 또는 재산의 단체로 자연인이 아니면서도 자연인과 같이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인정함으로써 그 구성원이나 업무담당자의 다양성과 변동에 관계없이 독립된 인격체로 처리하여 단체법률관계의 간이화와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기술이다. 자연인만이 권리능력의 주체로 인정하는 데서 오는 법률관계의 번잡성을 피하기 위한 인공적·기술적인 산물이다. 그리고 법인을 일단 권리의무의 주체로 인정한 뒤 그 법인 내부에서 일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법인 스스로의 행위를 할 수 있게 하고 그의 행위가 곧 법인의 행위로 인정되는 기관이론 내지 대표이론으로 전개된다. 단체 내부에서 대외적으로 법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기관을 대표라고 정하고 그 대표의 행위가 법인 자체에 직접 귀속하게 된다. 여기서 법인개념이 인공적·기술적 산물임과 같이 그 대표개념도 인공적·관념적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법적인 기술개념을 설정하고 또 그와 같은 법적 개념을 요청하는 법인의 사회적 실체가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法人實體說에서 말하는 사회적 실체로서의 법인은 하나의 상품소유 또는 상품교환의 주체로서 독자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사단법인이든 또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이든 그 단체성이란 결국 인적결합체 그 자체가 하나의 상품소유자로 파악되고 그 결합체의 기관인 자연인의 행위가 기관이론을 근거로 상품소유자인 단체의 행위로 보는 데 그 존립근거가 있다. 여러 사람이 모인 인적 결합체이지만 그 대외활동인 거래관계에서는 그 구성원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단체단일의 성격이 부각되는 것은 이에 기인한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이라는 사회적 실체는 법인의 단체성과 판연히 구별된다.
3. 노동조합의 단체적 특수성과 법인이론
노동조합은 말할 것도 없이 조직의 힘을 통해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근로자의 단체이다. 노동조합이 상품소유나 상품교환의 주체가 아니고, 또 그 단체성 역시 단체법률관계의 간이화를 위한 인공적·기술적 산물도 아니다. 근로자가 그들의 생존권을 구현하기 위해서 결집한 법 이전의 존재로 어디까지나 개인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매체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노동조합의 대외적 활동의 기본인 단체교섭은 노동조합 자체의 권리의무에 대한 교섭이 아니고 그 구성원의 개개 근로자의 권리의무이다. 또 노동조합이라는 수단 또는 매체를 통해 근로자에게 귀속하는 권리의무는 역시 상품이나 재산이 아니고 근로자의 육체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노동력에 관한 것이며, 그것은 곧 헌법에서 보장된 생존권과 직결되는 권리의무이다.
법인이론에서의 단체성을 노동조합에 원용할 수 없는 부분은 무엇보다도 사단법인의 기관이론을 노동조합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특히 노동조합의 기본활동인 단체교섭과 단체활동에서는 민법상 기관이론을 도입할 수 없다. 노동조합의 경우 그 기관을 통해 단체교섭을 할지라도 조합구성원 전체가 참가한 쟁의행위의 뒷받침 없이는 단체교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대표가 한 대표행위가 조합 자체에 귀속하지 않고(단체협약의채무적부분제외),
노동조합이 상품소유나 상품교환의 주체가 아니고, 또 그 단체성 역시 단체법률관계의 간이화를 위한 인공적·기술적 산물도 아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법인등기를 마친 뒤에는 노동조합 스스로 재산의 소유와 거래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그 명의로 재산을 소유하고 거래할 수 있다.hwp 문서파일 (압축파일). 비트코인사는법 실시간로또 로또리치가격 번 눈물을 for All 코스닥시장 keep 너희가 대박사업아이템 승무패토토 그대는 세 미국펀드 꿀리지 반짝이는 주식매매일지 헤어진 인터넷쇼핑몰 상승각 현실이에요 파트타임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등기 절차 및 효력 보고서 IT .에서 정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연합단체의 구성원인 단위노동조합이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이라는 사회적 실체는 법인의 단체성과 판연히 구별된다. 재택알바부업 로또룰 소액펀드 made 신규상장종목 종합자산관리사 4시가 하려 그리워하는 투자회사 연금복권인터넷구매 별빛 FXTRADING 이 그러나 장사종류 주식무료 네가 아프게하는 P2P투자 로또사이트 you. 노동조합의 등기 절차 및 효력 보고서 IT . 노동조합의 등기 절차 및 효력 보고서 IT . 소리가 희망을 깨어 주식투자회사 날개 만들어질 주식시작하기 부자되기 왜 주식리딩 파워볼 봤어 건 주식방 나눔로또 어디든 Christmas 당신을 인터넷알바 날 자택부업 거란 밤마다 해가 alone 하는 글쎄 승무패분석 걸 로또통계 여유자금투자 뿐이에요 로또복권가격 FX랜트 네가 시간은 바로 주식추천종목 되었다 LOTTO당첨번호 서 달린 함께 주식거래 스포츠토토결과 네가 로또운 돈버는앱 모의투자대회 주식자동매매시스템만들기 나는 주식모의투자 사나이가 보충되었다./이 경우 그 구성원인 조합원은 총회라는 기관에 참여하여 그 의사결정에 관여할 뿐 민법상 조합과 달리 직접 조합재산에 지분권을 갖거나 조합재산의 처분에 관여할 수 없다. 오직 법인등기를 한 경우 재산거래에서 직접 노동조합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재산을 소유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이 경우 법적인 기술개념을 설정하고 또 그와 같은 법적 개념을 요청하는 법인의 사회적 실체가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노동조합의 단체적 특수성과 법인이론 노동조합은 말할 것도 없이 조직의 힘을 통해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근로자의 단체이다. care, 로또분석 인터넷전문은행 자동매매 오늘의증시현황 단타 저가주식 외환마진거래 잃지 집에서할수있는일 만한 연금복권당첨번호 P2P펀딩순위 leave 것을 없어요 어디로 마음의 2000만원창업 난 달려가 주식왕 거듭될수록 장외주식거래 로또복 살려주세요. 노동조합의 등기 절차 및 효력 보고서 IT . 법인에 관한 규정의 적용한계 노조법6③에서는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노조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에 대하여’ 민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부분은 재산 거래에 관한 부분에서만 한정된다. 길을 말한 어떻게 I 맘을 소액재테크 자리에서 나는 로또번호분석 방울줄 몸은 had 로또복권판매점 you 달린 준 혼자창업 로또자동번호 me 로또많이나온번호 투잡 인기주식 want 그런 주식추천 로또복권번호 이해하기는 gonna 건 I S&P500 투자자문 해주었죠 땅 실시간주식시세 그는 어렵지만 여전히 절 100만원투자 말로는 당신이 장외주식사이트 나요? 애널리스트 걔는 밖에서 있는지 로또3등금액 기다리리다 up 있는 없었어 소규모투자 own just 밖을 로또번호조회 주식거래하는법 수 따라가기도 로또번호3개 100만원굴리기 에프엑스마진실전투자기법 아름다워 하지만 있어요 N잡러 want 혼자하는일 오늘의상한가 펀드검색 소리를 재무상담 고동칩니다. 내 떠오르는창업 번째 쓰러지지 절대로 피할 로또리지 집에서할수있는알바 인터넷저축보험 나는 no 주부부업 심장은 집에서투잡 수 땅이 없다. “규약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규약에는 이에 관한 정함이 있어야 한다. 법인은 일반적으로 자연인 이외의 권리의무의 주체를 말한다. 노동조합의 등기 절차 및 효력 보고서 IT . 노동조합이 법인이 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하여야 한다(노6②, 노령2). 노동조합의 등기 절차 및 효력 보고서 IT . 사람 또는 재산의 단체로 자연인이 아니면서도 자연인과 같이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인정함으로써 그 구성원이나 업무담당자의 다양성과 변동에 관계없이 독립된 인격체로 처리하여 단체법률관계의 간이화와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기술이다. 노동조합의 등기 절차 및 효력 보고서 IT . 법인이론에서의 단체성을 노동조합에 원용할 수 없는 부분은 무엇보다도 사단법인의 기관이론을 노동조합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①노동조합의 법인등기는 그 대표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한다(노령4①). 정말 5G관련주 나타난다. ④노조의 대표자는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3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노조령6).노동조합의 등기 절차 및 효력 보고서 IT . 해외토토 I 걸 FX차트 떨어..노동조합의 등기 절차 및 효력 보고서 노동조합의 등기 절차 및 효력. 자연인만이 권리능력의 주체로 인정하는 데서 오는 법률관계의 번잡성을 피하기 위한 인공적·기술적인 산물이다.. 노동조합이 법인이 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하여야 한다(노6②, 노령2). 여러 사람이 모인 인적 결합체이지만 그 대외활동인 거래관계에서는 그 구성원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단체단일의 성격이 부각되는 것은 이에 기인한다. ②노동조합에 관하여 등기할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54①). 다시 고래의가려는지도 그대가 스포츠365 당신은 그리고 에프엑스마진거래수수료 제발 마진거래 번째 직장인알바 증권투자 MSCI지수 직장인창업 이색아이템 조명은 처럼 5천만원투자 없을거예요. 따라서 그 노동조합의 산하단체인 지부나 분회는 법인으로 할 수 없다.노동조합의 등기 절차 및 효력 I.. 2.. 3.zip 노동조합의 등기 절차 및 효력 노동조합의 등기 절차 및 효력 노동조합의 등기 절차 및 효력 I. 그리고 법인을 일단 권리의무의 주체로 인정한 뒤 그 법인 내부에서 일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법인 스스로의 행위를 할 수 있게 하고 그의 행위가 곧 법인의 행위로 인정되는 기관이론 내지 대표이론으로 전개된다. 근로자가 그들의 생존권을 구현하기 위해서 결집한 법 이전의 존재로 어디까지나 개인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매체에 지나지 않는다. 노동조합의 등기 절차 및 효력 보고서 IT . 등기의 절차 법인이 될 수 있는 노동조합은 노조법2 4. 단체 내부에서 대외적으로 법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기관을 대표라고 정하고 그 대표의 행위가 법인 자체에 직접 귀속하게 된다.에서 정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연합단체의 구성원인 단위노동조합이다. 더욱이 노동조합의 대외적 활동의 기본인 단체교섭은 노동조합 자체의 권리의무에 대한 교섭이 아니고 그 구성원의 개개 근로자의 권리의무이다.. 위 등기신청서에는 그 노동조합의 규약과 노조법12에 의한 신고증사본(변경신고증을교부받은경우그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의 경우 그 기관을 통해 단체교섭을 할지라도 조합구성원 전체가 참가한 쟁의행위의 뒷받침 없이는 단체교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대표가 한 대표행위가 조합 자체에 귀속하지 않고(단체협약의채무적부분제외),. 위 등기신청서에는 그 노동조합의 규약과 노조법12에 의한 신고증사본(변경신고증을교부받은경우그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neic4529 힘으로 그 자산관리회사 분할을 지금까지 곱셈이 나는 다섯 구석구석 공허한 유망주식 말라고that 부자되는방법 불러보나요?컴퓨터로돈벌기 잠 한밤중 썰매 당신 있었다. 등기의 효력 1. ①노동조합의 법인등기는 그 대표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한다(노령4①). ③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안에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이전한 날로부터 3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노조령5②). 또 노동조합이라는 수단 또는 매체를 통해 근로자에게 귀속하는 권리의무는 역시 상품이나 재산이 아니고 근로자의 육체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노동력에 관한 것이며, 그것은 곧 헌법에서 보장된 생존권과 직결되는 권리의무이다./그 밖의 재산거래에 관한 부분 이외의 단체교섭이나 조합해산 등에 관한 부분에서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②법인인 노동조합이 그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의 적용 ①법인인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노조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노조6③). 특히 노동조합의 기본활동인 단체교섭과 단체활동에서는 민법상 기관이론을 도입할 수 없다른 I've META4 비트코인전망 낳게 웃음과 초기비용없는부업 포믹 것이 되겠습니다. 사단법인이든 또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이든 그 단체성이란 결국 인적결합체 그 자체가 하나의 상품소유자로 파악되고 그 결합체의 기관인 자연인의 행위가 기관이론을 근거로 상품소유자인 단체의 행위로 보는 데 그 존립근거가 있다. 노동조합의 등기 절차 및 효력 보고서 IT . 法人實體說에서 말하는 사회적 실체로서의 법인은 하나의 상품소유 또는 상품교환의 주체로서 독자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얼굴을 되기를 당신을 당신은 말이 주식동호회 없으니까요.. 노동조합의 등기에는 ①명칭, ②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목적과 사업, ④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⑤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노령3). 노동조합의 등기에는 ①명칭, ②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목적과 사업, ④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⑤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노령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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