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실제는 소송요건의 하나이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여 피고가 사자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피고의 경정제도를 통하여 피고를 상속인으로 바꾸어야 하고, 실재하지 않은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소송요건의 흠결로서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다(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무효이다). 4. 따라서 당사자의 실존은 가장 중요한 소송요건이고,제소 전에 사망한 경우 원고가 상대방이 이미 사망한 것을 알지 못하고 사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제소한 경우에 누가 피고로 되는가의 문제이다. 제소 전에 사망한 경우 원고가 상대방이 이미 사망한 것을 알지 못하고 사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제소한 경우에 누가 피고로 되는가의 문제이다. 그러나,, 법원이 당사자가 사자임을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한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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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서 死者에 대한 소송과 당사자 확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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死者에 대한 민사 소송과 당사자 확정
1. 들어가며
민사소송은 실재한 당사자 사이의 다툼에 대한 법원의 재판권행사를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지므로 실재하지 않은 당사자에 대한 소의 제기 및 판결은 무의미하다. 따라서 당사자의 실존은 가장 중요한 소송요건이고, 실재하지 않은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소송요건의 흠결로서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다(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무효이다).
사자에 대한 소송과 관련한 문제는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ⅰ) 피고가 제소 전에 사망한 경우, ⅱ) 제소 후 소송계속 전에 사망한 경우, ⅲ) 소송계속 후에 사망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2. 제소 전에 사망한 경우
원고가 상대방이 이미 사망한 것을 알지 못하고 사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제소한 경우에 누가 피고로 되는가의 문제이다.
1) 표시설
사망자가 당사자이다. 그러나, 당사자의 실제는 소송요건의 하나이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여 피고가 사자임이 밝혀진 경...死者에 대한 민사 소송과 당사자 확정
1. 들어가며
민사소송은 실재한 당사자 사이의 다툼에 대한 법원의 재판권행사를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지므로 실재하지 않은 당사자에 대한 소의 제기 및 판결은 무의미하다. 따라서 당사자의 실존은 가장 중요한 소송요건이고, 실재하지 않은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소송요건의 흠결로서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다(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무효이다).
사자에 대한 소송과 관련한 문제는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ⅰ) 피고가 제소 전에 사망한 경우, ⅱ) 제소 후 소송계속 전에 사망한 경우, ⅲ) 소송계속 후에 사망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2. 제소 전에 사망한 경우
원고가 상대방이 이미 사망한 것을 알지 못하고 사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제소한 경우에 누가 피고로 되는가의 문제이다.
1) 표시설
사망자가 당사자이다. 그러나, 당사자의 실제는 소송요건의 하나이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여 피고가 사자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피고의 경정제도를 통하여 피고를 상속인으로 바꾸어야 하고, 피고의 경정이 없으면 법원은 판결로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2) 의사설
원고는 피고가 사망한 것을 알았다면 그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 명백하므로 당사자의 표시정정이 가능할 것이다.
표시설 이외의 학설에서는 상속인으로 표시정정이 허용된다.
한편 대법원의 당사자확정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실질적표시설로 보아야 하나, 사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 있어서는 의사설의 입장에서 사자로부터 상속인으로 표시정정을 허용하고 있다(대법원 1960. 10. 13. 선고 4292 민상950). 만약, 법원이 당사자가 사자임을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되어도 기판력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상고 및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그러나, 민소 234의 2가 신설되어 피고의 경정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으므로 사자에 대한 소송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
3. 소송계속 전에 사망한 경우
소제기 후 소송계속 전에 사망한 경우는 양당사자 대립구조는 소송계속 시에 필요한 것이므로 이 경우는 제소 전에 사망한 경우와 같이 취급된다.
4. 소송계속 후에 사망한 경우
소송계속 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11조에 의하여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이 경우에는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기타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속행할 자는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고(219), 법원은 당사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속행을 명할 수 있다(222). 변론종결 후에 사망한 경우로서 판결이 선고된 경우 상속인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여 기판력이 미친다(2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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