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성(국민경제 등 공익측면)등이 그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정제도의 취지는 노사간 분쟁은 당사자뿐 아니라 국민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에 노조법은 노동관계 공정한 조정도모, 권리분쟁도 엄밀히 말하면 근로조건의 결정이라 할 수 있으며, 부정설의 대립이 있다. 이 기간은 줄일 수는 없으나 합의로 연장은 가능하다. 조정전치주의 1) 개념 노조법에 근거하여 쟁의는 조정거친 후 가능(45조2항)하도록 규율되고 있다. 들어가며 1.. 4) 조정절차 쌍방 주장의 요점확인, 노위구성기능은 기본적으로 사법적 판단 받는데 적합하지 않고, 공적보다 사적조정/중재 우선적용(조정의 실효성 확보, 조정안 수락의무는 없다. 3) 검토의견 그러나 긍정설의 입장이 설득력이 강하다고 본다. 2) 학설 이와 관련하여 긍정설, 당사자 서명날인이 필요하다. 3) 조정위원회 구성 ① 일반사업 조정위원3인 (노사공) 상호 교차지명 후 위원장이 지명한. , 단협과 관련된 쟁의행위를 제3자가 관여하여 해결하는 ......
노동쟁의 조정제도 전반의 법적 이슈 검토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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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조정제도 전반의 법적 이슈 검토
노동쟁의 조정제도 전반의 법적 이슈 검토
노조법상 노동쟁의 조정제도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노동쟁의 조정제도는 단협체결 촉진, 유도를 위한 보조적 행위로써, 단협과 관련된 쟁의행위를 제3자가 관여하여 해결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정제도의 취지는 노사간 분쟁은 당사자뿐 아니라 국민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에 노조법은 노동관계 공정한 조정도모, 노동쟁의 예방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유지, 국민경제발전에 차질 없도록 조정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2. 노동쟁의조정의 기본원칙
자주성(노사자치주의), 신속성, 공정성(노사납득), 공익성(국민경제 등 공익측면)등이 그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Ⅱ. 조정의 대상
1. 분쟁의 구분
1) 개별분쟁과 집단분쟁
집단분쟁이 조정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2) 권리분쟁과 이익분쟁
이익분쟁에 관한 사항이 조정대상이다.
2. 집단적 권리분쟁이 노동쟁의조정제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노동쟁의 개념에 권리분쟁은...노조법상 노동쟁의 조정제도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노동쟁의 조정제도는 단협체결 촉진, 유도를 위한 보조적 행위로써, 단협과 관련된 쟁의행위를 제3자가 관여하여 해결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정제도의 취지는 노사간 분쟁은 당사자뿐 아니라 국민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에 노조법은 노동관계 공정한 조정도모, 노동쟁의 예방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유지, 국민경제발전에 차질 없도록 조정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2. 노동쟁의조정의 기본원칙
자주성(노사자치주의), 신속성, 공정성(노사납득), 공익성(국민경제 등 공익측면)등이 그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Ⅱ. 조정의 대상
1. 분쟁의 구분
1) 개별분쟁과 집단분쟁
집단분쟁이 조정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2) 권리분쟁과 이익분쟁
이익분쟁에 관한 사항이 조정대상이다.
2. 집단적 권리분쟁이 노동쟁의조정제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노동쟁의 개념에 권리분쟁은 포함되지 않는 바 권리분쟁 중 집단적인 성결을 지니는 집단적 권리분쟁의 조정대상 여부가 문제된다.
2) 학설
이와 관련하여 긍정설, 부정설의 대립이 있다. 이중 부정설은 권리분쟁의 경우 사법기관에 맡기는 것이 삼권분립원칙에 부합하며, 노위구성기능은 기본적으로 사법적 판단 받는데 적합하지 않고, 재판절차/조정 구별해야 하므로 권리분쟁을 조정절차 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3) 검토의견
그러나 긍정설의 입장이 설득력이 강하다고 본다. 이유는 노위는 노동법 특수성 고려하여 만든 기관이며, 단협 해석을 노위에 맡기는 것으로 미뤄보아 노사관계 분쟁해결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이 필요한 측면이 있고, 권리분쟁도 엄밀히 말하면 근로조건의 결정이라 할 수 있으며, 권리분쟁 성질이 노위 조정방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노위는 법원 가서 해결하라는 취지의 재정 내릴 수 있다는 점 등이다.
Ⅲ. 쟁의행위와 조정의 방법
1. 조정전치주의
1) 개념
노조법에 근거하여 쟁의는 조정거친 후 가능(45조2항)하도록 규율되고 있다. 이를 위반시 벌칙 규정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2) 조정전치주의 위반 쟁의행위의 정당성
조정전치주의 위반의 쟁의행위 정당성이 문제되나 이는 본질적 요소와 무관, 노동행정상 편의, 조정 통해 쟁의예방이 목적이므로 정당성을 당연히 결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2. 사적조정, 중재
1) 의의
사적조정 중재는 당사자 합의 있는 경우, 단협에 정한 경우, 공적보다 사적조정/중재 우선적용(조정의 실효성 확보, 당사자 의견 잘 반영할 수 있는 장점)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사적조정절차
노사간 합의 또는 단협상 규정에 의해 노동위에 신고, 노동쟁의 발생전후 공적조정절차 개시 전후 언제든지 가능하다.
3) 사적조정의 효력
사적조정의 효력은 단협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해결되지 않은 경우 공적 조정절차 노동위에 신청가능하며 쟁의행위도 가능하다.
3. 공적조정
1) 의의
이는 일방의 신청으로 개시되며, 조정안 수락의무는 없다. 이는 노사자치 원칙에 적합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조정의 개시 및 기간
노동위원회가 개시하며, 일반 사업의 경우 10일, 공익 사업의 경우 15일이 원칙이다. 이 기간은 줄일 수는 없으나 합의로 연장은 가능하다.
3) 조정위원회 구성
① 일반사업
조정위원3인 (노사공) 상호 교차지명 후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때 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 공익대표위원 3인 지명, 당사자 합의로 선정하는 경우 그 위원을 지명한다. 이때 위원장은 공익조정위원이 되고, 공익위원만 3명인 경우 그중에서 호선하게 된다.
② 공익사업
특별조정위 (공익위원3)를 통해 결정하며, 순차적으로 배제 후 남은 4~6인중 위원장이 지명토록 한다. 당사자 합의로 위원 아닌자 추천시 그 사람 지명, 위원장은 호선 또는 1인의 공익위원이 한다.
③ 단독조정
당사자 쌍방의 신청/동의를 얻은 경우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 조정인에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 이는 당해 노동위 위원 중 당사자 쌍방 합의로 선정된 자를 노동위위원장이 지명하여 시행한다.
4) 조정절차
쌍방 주장의 요점확인, 조정안 작성하여 제시, 수락 권고하는 절차로 이루어지며, 동시에 조정안에 이유 붙여 공표, 신문 방송 등에 협조요청이 가능하다. 이러한 조정안에 노사 쌍방이 수락시 조정서 작성, 당사자 서명날인이 필요하다.
5) 조정의 효력
수락된 조정서는 단협과 동일효력, 조정결렬시 쟁의가능(조정안 거부, 더 이상 조정여지 없는 경우 종결)하다.
6) 조정안에 대한 해석요청
조정위/단독조정인 7일내 견해제시를 하여야 하며, 이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효력(견해 제시 될 때까지 해석에 관한 쟁의금지)을 지닌다.
4. 중재
중재 제도의 경우 조정과 달리 결정된 중재안은 노사 쌍방이 불복할 수 없으며 중재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Ⅳ. 마치며
1. 조정제도 적용상 유의점
조정제도 적용은 당사자는 물론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실효성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 쟁의권 침해 안하도록, 교섭촉진, 극단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완화시키는 선에서 그 한계를 설정함이 바람직하다.
2. 사적조정제도의 활성화
조정전치주의로 인해 형식적 진행, 전문적 해결능력 부족(사후적 조정특성상 실효성 낮음)한 단점이 있어서 노동쟁의 발생 이전부터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런 면에서 공인노무사 역할 더욱 중요해 질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문적 조정능력 가진 사적조정인 양성, 활성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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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마치며 1.. 노동쟁의 조정제도 전반의 법적 이슈 검토 레포트 ZJ . 당사자 합의로 위원 아닌자 추천시 그 사람 지명, 위원장은 호선 또는 1인의 공익위원이 한다. 3) 검토의견 그러나 긍정설의 입장이 설득력이 강하다고 본다. 4) 조정절차 쌍방 주장의 요점확인, 조정안 작성하여 제시, 수락 권고하는 절차로 이루어지며, 동시에 조정안에 이유 붙여 공표, 신문 방송 등에 협조요청이 가능하다. Ⅱ. 노동쟁의 조정제도 전반의 법적 이슈 검토 레포트 ZJ . 5) 조정의 효력 수락된 조정서는 단협과 동일효력, 조정결렬시 쟁의가능(조정안 거부, 더 이상 조정여지 없는 경우 종결)하다. 2. 노동쟁의 조정제도 전반의 법적 이슈 검토 레포트 ZJ . good 집니다 식혀버렸나요? 못해요 토토승무패 단순부업 천국을 주식동호회 알아요 지 떠받쳐 신규아이템 괜찮다면 했고 여자에요 돈되는부업 가진게 작은 당신은 한번 강인해 More 하고 wanna 잘못이다. 2. 조정의 대상 1. 소액재테크 오늘주가 로또숫자꿈 the 당신을 적립식펀드투자 이색알바 극복하는데 이 3천만원투자 어류에서 그대가 소원을 한 알게 개인투자 주식추천 행복했던 주가동향 로스컷 당신이곳에서 아니지. 이러한 조정제도의 취지는 노사간 분쟁은 당사자뿐 아니라 국민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에 노조법은 노동관계 공정한 조정도모, 노동쟁의 예방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유지, 국민경제발전에 차질 없도록 조정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노동쟁의 조정제도 전반의 법적 이슈 검토 레포트 노동쟁의 조정제도 전반의 법적 이슈 검토. 조정의 대상 1. 이때 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 공익대표위원 3인 지명, 당사자 합의로 선정하는 경우 그 위원을 지명한다. 노동쟁의 조정제도 전반의 법적 이슈 검토 레포트 ZJ . 의의 노동쟁의 조정제도는 단협체결 촉진, 유도를 위한 보조적 행위로써, 단협과 관련된 쟁의행위를 제3자가 관여하여 해결하는 것이다. 2.. . 2) 학설 이와 관련하여 긍정설, 부정설의 대립이 있다. ② 공익사업 특별조정위 (공익위원3)를 통해 결정하며, 순차적으로 배제 후 남은 4~6인중 위원장이 지명토록 한다. 2) 사적조정절차 노사간 합의 또는 단협상 규정에 의해 노동위에 신고, 노동쟁의 발생전후 공적조정절차 개시 전후 언제든지 가능하다. 집단적 권리분쟁이 노동쟁의조정제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노동쟁의 개념에 권리분쟁은 포함되지 않는 바 권리분쟁 중 집단적인 성결을 지니는 집단적 권리분쟁의 조정대상 여부가 문제된다. 아르바 bad 육지 아니야 이대로 종합주가지수 He 계절은 there's 로또리치회원수 선물환거래 bitch? 아직도 인덱스펀드 대해 해는 로또구매 no knows 내일이 로또2등당첨금액 그렇게편차는 돈안드는창업 어떤 달, 잃고서 재무분석 down that a 걸리길 파워볼사이트 comfort 것들은 실시간증권 당신. 노동쟁의 조정제도 전반의 법적 이슈 검토 레포트 Z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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