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조사개요 1. 다)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가) 전반성 발달장애(자폐증)이 확실해진 시점에서 장애를 진단한다. ④ 발달장애(자폐증) 진단 절차 발달장애(자폐증)의 장애등급 판정은 (1) 발달장애(자폐증)의 진단명에 대한 확인,소아기붕괴성장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3. ② 발달장애(자폐증)는 발달장애(자폐증)의 상태와 능력장애의 상태의 변화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등급판정을 다시 받아야 할 필요는 없으나, 감각통합장애 (2) 협의적 분류: 자폐장애가 포함되는 전반적 발달장애 등 자폐스펙트럼장애들(자폐증, (3) 발달장애(자폐증)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disability) 상태의 확인, 소아기붕괴성장애, 아스퍼거장애,널리 쓰이고 있는 DSM-IV에 근거하여 발달장애에 대한 진단기준과 유사자폐증(아스퍼거장애, 수용언어와 표현언어, 운동기술장애, 비전형적 자폐증에 의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
장애인복지론 자료실 발달장애에 대해서
[장애인복지론] 발달장애에 대해서
Ⅰ.조사개요
1. 조사주제
발달장애에 대해서 알아보자.
2. 조사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나라 장애등급판정기준(2003.7-보건복지부)에서 발달장애(자폐증)에 대한 판정기준을 알아보고,널리 쓰이고 있는 DSM-IV에 근거하여 발달장애에 대한 진단기준과 유사자폐증(아스퍼거장애,레트장애,소아기붕괴성장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3. 조사방법 및 과정
저희 조는 발달장애가 무엇인지 알기위해 빠르고 정확한 인터넷 사냥을 먼저 시작하였고 두 번째로 인터넷으로 자료수집이 부족하여 중앙도서관에서 논문과 발달장애에 관한 도서들을 읽고 부족한 부분들을 자료수집 하였다. 3월~4월 두 달에 걸쳐서 자료 수집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5월달 첫 주에 워드 작업과 파워 포인트로 마무리 작업을 하였다.
Ⅱ.조사결과
1. 정의 및 등급기준
1) 발달장애의 정의
발달장애(Developmental Disabilities)는 일반적으로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이 지연 또는 지체되는 것을 말하는데 정신장애나 신체장애의 결함에 기인하며, 22세 이전에 나타나고 무한으로 지속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자기보호(self-care), 수용언어와 표현언어, 학습, 이동능력(mobility),자기지향(self-direction),독립적 생활 능력, 경제적 충족성(economic sufficiency) 중에 세 가지 이상에서 실질적인 기능적 제한을 가진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2000년 1월1일 시행)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서, “발달장애인은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의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각 나라의 학자들마다 분류하는 방법이 다르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발달장애를 자폐증으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다.
(1) 광의적 분류: 전반적 발달장애(자폐장애, 아스퍼거장애, 레트장애, 소아기붕괴성장애, 자폐스펙트럼장애 등 비특이성 자폐장애), 정신지체, 의사소통장애(언어장애, 발달성 언어장애 등), 운동기술장애, 학습장애, 감각통합장애
(2) 협의적 분류: 자폐장애가 포함되는 전반적 발달장애 등 자폐스펙트럼장애들(자폐증, 아스퍼거장애, 레트장애, 소아기붕괴성장애, 비특이성 자폐장애, PDD NOS)
2) 발달장애의 등급기준
(1) 우리나라 발달장애(자폐증) 판정기준
①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정신과(소아정신과)전문의
②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한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케 함.)
③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가) 전반성 발달장애(자폐증)이 확실해진 시점에서 장애를 진단한다.
나)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판정일시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판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라)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서에 그 시기와 구체적 필요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발달장애(자폐증) 진단 절차
발달장애(자폐증)의 장애등급 판정은 (1) 발달장애(자폐증)의 진단명에 대한 확인, (2) 발달장애(자폐증)의 상태(impairment) 확인, (3) 발달장애(자폐증)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disability) 상태의 확인, (4) 발달장애(자폐증) 등급의 종합적인 진단의 순서를 따라 이루어진다.
(2) 발달장애(자폐증)의 진단명에 대한 확인
① 우리 나라에서 공식적인 발달장애의 분류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질병분류표 ICD-10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지침에 따른다.
② ICD-10의 진단명이 F84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인 경우에 발달장애(자폐증) 등급판정을 한다.
(3) 발달장애(자폐증) 상태에 대한 확인
진단된 발달장애(자폐증)의 상태가 발달장애(자폐증)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어느 등급에 적절한지를 임상적 진단평가과정을 통하여 판단한 뒤 등급을 정한다.
(4) 발달장애(자폐증)로 인한 능력장애(disability) 상태의 확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임상적 진단평가와 보호자 및 주위사람의 정보와 일상환경에서의 적응상태 등을 감안하여 등급판정을 내린다.
(5) 발달장애(자폐증) 등급의 종합적인 진단
① 발달장애(자폐증)의 상태와 능력장애의 상태에 대한 판정을 종합하여 최종 장애등급 진단을 내린다.
② 발달장애(자폐증)는 발달장애(자폐증)의 상태와 능력장애의 상태의 변화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등급판정을 다시 받아야 할 필요는 없으나, 연령증가에 따라 장애정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일정기간 후에 재판정을 받도록 할 수 있다.
〈표 2〉발달장애 판정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2급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3급
2급과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지능지수가 71이상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인복지론 자료실 발달장애에 대해서 등록 OZ . 장애인복지론 자료실 발달장애에 대해서 등록 OZ . Ⅱ. 장애인복지론 자료실 발달장애에 대해서 등록 OZ . 조사방법 및 과정 저희 조는 발달장애가 무엇인지 알기위해 빠르고 정확한 인터넷 사냥을 먼저 시작하였고 두 번째로 인터넷으로 자료수집이 부족하여 중앙도서관에서 논문과 발달장애에 관한 도서들을 읽고 부족한 부분들을 자료수집 하였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판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4) 발달장애(자폐증)로 인한 능력장애(disability) 상태의 확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임상적 진단평가와 보호자 및 주위사람의 정보와 일상환경에서의 적응상태 등을 감안하여 등급판정을 내린다.) ③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가) 전반성 발달장애(자폐증)이 확실해진 시점에서 장애를 진단한다. ② 발달장애(자폐증)는 발달장애(자폐증)의 상태와 능력장애의 상태의 변화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등급판정을 다시 받아야 할 필요는 없으나, 연령증가에 따라 장애정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일정기간 후에 재판정을 받도록 할 수 있다. 3월~4월 두 달에 걸쳐서 자료 수집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5월달 첫 주에 워드 작업과 파워 포인트로 마무리 작업을 하였다. 3월~4월 두 달에 걸쳐서 자료 수집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5월달 첫 주에 워드 작업과 파워 포인트로 마무리 작업을 하였다. 2. (1) 광의적 분류: 전반적 발달장애(자폐장애, 아스퍼거장애, 레트장애, 소아기붕괴성장애, 자폐스펙트럼장애 등 비특이성 자폐장애), 정신지체, 의사소통장애(언어장애, 발달성 언어장애 등), 운동기술장애, 학습장애, 감각통합장애 (2) 협의적 분류: 자폐장애가 포함되는 전반적 발달장애 등 자폐스펙트럼장애들(자폐증, 아스퍼거장애, 레트장애, 소아기붕괴성장애, 비특이성 자폐장애, PDD NOS) 2) 발달장애의 등급기준 (1) 우리나라 발달장애(자폐증) 판정기준 ①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정신과(소아정신과)전문의 ②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한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3) 발달장애(자폐증) 상태에 대한 확인 진단된 발달장애(자폐증)의 상태가 발달장애(자폐증)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어느 등급에 적절한지를 임상적 진단평가과정을 통하여 판단한 뒤 등급을 정한다. 라)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서에 그 시기와 구체적 필요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발달장애(자폐증) 진단 절차 발달장애(자폐증)의 장애등급 판정은 (1) 발달장애(자폐증)의 진단명에 대한 확인, (2) 발달장애(자폐증)의 상태(impairment) 확인, (3) 발달장애(자폐증)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disability) 상태의 확인, (4) 발달장애(자폐증) 등급의 종합적인 진단의 순서를 따라 이루어진다.7-보건복지부)에서 발달장애(자폐증)에 대한 판정기준을 알아보고,널리 쓰이고 있는 DSM-IV에 근거하여 발달장애에 대한 진단기준과 유사자폐증(아스퍼거장애,레트장애,소아기붕괴성장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3. Ⅱ.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2000년 1월1일 시행)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서, “발달장애인은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의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각 나라의 학자들마다 분류하는 방법이 다르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발달장애를 자폐증으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다. 2.조사개요 1. ② ICD-10의 진단명이 F84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인 경우에 발달장애(자폐증) 등급판정을 한다. ④ 발달장애(자폐증) 진단 절차 발달장애(자폐증)의 장애등급 판정은 (1) 발달장애(자폐증)의 진단명에 대한 확인, (2) 발달장애(자폐증)의 상태(impairment) 확인, (3) 발달장애(자폐증)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disability) 상태의 확인, (4) 발달장애(자폐증) 등급의 종합적인 진단의 순서를 따라 이루어진다. 다)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ICD-10의 진단명이 F84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인 경우에 발달장애(자폐증) 등급판정을 한다. 다)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4) 발달장애(자폐증)로 인한 능력장애(disability) 상태의 확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임상적 진단평가와 보호자 및 주위사람의 정보와 일상환경에서의 적응상태 등을 감안하여 등급판정을 내린다. 나)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조사결과 . 장애인복지론 자료실 발달장애에 대해서 등록 OZ . 장애인복지론 자료실 발달장애에 대해서 등록 OZ .조사개요 1. (3) 발달장애(자폐증) 상태에 대한 확인 진단된 발달장애(자폐증)의 상태가 발달장애(자폐증)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어느 등급에 적절한지를 임상적 진단평가과정을 통하여 판단한 뒤 등급을 정한다.7-보건복지부)에서 발달장애(자폐증)에 대한 판정기준을 알아보고,널리 쓰이고 있는 DSM-IV에 근거하여 발달장애에 대한 진단기준과 유사자폐증(아스퍼거장애,레트장애,소아기붕괴성장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3. (2) 발달장애(자폐증)의 진단명에 대한 확인 ① 우리 나라에서 공식적인 발달장애의 분류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질병분류표 ICD-10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지침에 따른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표 2〉발달장애 판정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2급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3급 2급과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지능지수가 71이상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인복지론 자료실 발달장애에 대해서 등록 OZ .. 조사주제 발달장애에 대해서 알아보자. 조사주제 발달장애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판정일시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정의 및 등급기준 1) 발달장애의 정의 발달장애(Developmental Disabilities)는 일반적으로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이 지연 또는 지체되는 것을 말하는데 정신장애나 신체장애의 결함에 기인하며, 22세 이전에 나타나고 무한으로 지속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자기보호(self-care), 수용언어와 표현언어, 학습, 이동능력(mobility),자기지향(self-direction),독립적 생활 능력, 경제적 충족성(economic sufficiency) 중에 세 가지 이상에서 실질적인 기능적 제한을 가진다.조사결과(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케 함. 장애인복지론 자료실 발달장애에 대해서 등록 OZ .장애인복지론 자료실 발달장애에 대해서 [장애인복지론] 발달장애에 대해서 Ⅰ. 조사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나라 장애등급판정기준(2003.장애인복지론 자료실 발달장애에 대해서 등록 OZ . 장애인복지론 자료실 발달장애에 대해서 등록 OZ . (5) 발달장애(자폐증) 등급의 종합적인 진단 ① 발달장애(자폐증)의 상태와 능력장애의 상태에 대한 판정을 종합하여 최종 장애등급 진단을 내린다. (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케 함. 장애인복지론 자료실 발달장애에 대해서 등록 OZ .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광의적 분류: 전반적 발달장애(자폐장애, 아스퍼거장애, 레트장애, 소아기붕괴성장애, 자폐스펙트럼장애 등 비특이성 자폐장애), 정신지체, 의사소통장애(언어장애, 발달성 언어장애 등), 운동기술장애, 학습장애, 감각통합장애 (2) 협의적 분류: 자폐장애가 포함되는 전반적 발달장애 등 자폐스펙트럼장애들(자폐증, 아스퍼거장애, 레트장애, 소아기붕괴성장애, 비특이성 자폐장애, PDD NOS) 2) 발달장애의 등급기준 (1) 우리나라 발달장애(자폐증) 판정기준 ①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정신과(소아정신과)전문의 ②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한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나)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론 자료실 발달장애에 대해서 등록 OZ .. 〈표 2〉발달장애 판정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2급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3급 2급과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지능지수가 71이상이며, 기능 및 능력. 조사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나라 장애등급판정기준(2003.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2000년 1월1일 시행)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서, “발달장애인은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의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각 나라의 학자들마다 분류하는 방법이 다르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발달장애를 자폐증으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다. 라)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서에 그 시기와 구체적 필요성을 명시하여야 한다. (2) 발달장애(자폐증)의 진단명에 대한 확인 ① 우리 나라에서 공식적인 발달장애의 분류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질병분류표 ICD-10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지침에 따른다. 장애인복지론 자료실 발달장애에 대해서 등록 OZ . 정의 및 등급기준 1) 발달장애의 정의 발달장애(Developmental Disabilities)는 일반적으로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이 지연 또는 지체되는 것을 말하는데 정신장애나 신체장애의 결함에 기인하며, 22세 이전에 나타나고 무한으로 지속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자기보호(self-care), 수용언어와 표현언어, 학습, 이동능력(mobility),자기지향(self-direction),독립적 생활 능력, 경제적 충족성(economic sufficiency) 중에 세 가지 이상에서 실질적인 기능적 제한을 가진다.장애인복지론 자료실 발달장애에 대해서 [장애인복지론] 발달장애에 대해서 Ⅰ.) ③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가) 전반성 발달장애(자폐증)이 확실해진 시점에서 장애를 진단한다. 조사방법 및 과정 저희 조는 발달장애가 무엇인지 알기위해 빠르고 정확한 인터넷 사냥을 먼저 시작하였고 두 번째로 인터넷으로 자료수집이 부족하여 중앙도서관에서 논문과 발달장애에 관한 도서들을 읽고 부족한 부분들을 자료수집 하였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판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5) 발달장애(자폐증) 등급의 종합적인 진단 ① 발달장애(자폐증)의 상태와 능력장애의 상태에 대한 판정을 종합하여 최종 장애등급 진단을 내린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판정일시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② 발달장애(자폐증)는 발달장애(자폐증)의 상태와 능력장애의 상태의 변화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등급판정을 다시 받아야 할 필요는 없으나, 연령증가에 따라 장애정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일정기간 후에 재판정을 받도록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