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는 유언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대판 2000. 그리고 장래 발생할 채권이라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판 91. 88다카6358). 즉, 민소 563조), 이미 변제기가 도래하고 있는 리자채권도 당연히 수반하지 않는다.4.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성 대법원 2001. (2) 항변권의 존속 양도되는 채권에 붙어 있는 각종의 항변(동시이행?기한유예 등)도 그대로 존속한다. 지명채권의 의의와 양도성 (1)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이 지명채권이며, 그 채권에 부종하고 있던 이자채권?위약금채권?보증채권 등의 종된 권리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양도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동일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판 2002. 2.26.hwp (다운로드). 3. 대판 2000. 특히 「계약」에 의한 채권의 이전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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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채권양도에 대한 연구
채권양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민법상 채권양도에 대한 연구
Ⅰ. 들어가며
1. 채권양도의 의의
채권의 이전은 법률상 당연히 일어나는 수가 있고(배상자대위 399조, 변제자의 법정대위 481조), 또는 법원의 명령으로(전부명령, 민소 563조), 또는 유언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계약」에 의한 채권의 이전만을 채권양도라고 한다.
2. 법률적 성질 - 처분행위
채권양도는 채권의 이전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즉, 채권이 귀속하는 주체를 직접 변경케 하는 계약으로서, 채권을 하나의 재화로 다루어 이를 처분하는 準物權行爲이다.
3. 동일성의 유지
(1) 종된 권리의 이전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면, 그 채권에 부종하고 있던 이자채권?위약금채권?보증채권 등의 종된 권리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한다. 그러나 담보권은 당연히는 수반하지 않는다. 즉, 질권?유치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양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하며, 저당권부채권의 양도에는 저당권이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미 변제기가 도래하고 있는 리자채권도 당연히 수반하지 않는다.
(2) 항변권의 존속
양도되는 채권에 붙어 있는 각종의 항변(동시이행?기한유예 등)도 그대로 존속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양도인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때에는, 양수인에 대해서도 상계로서 항변할 수 있다.
Ⅱ. 지명채권의 양도
1. 지명채권의 의의와 양도성
(1)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이 지명채권이며, 증권적 채권에 속하지 않는 보통의 채권을 말한다. 지명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성을 가진다. 그리고 장래 발생할 채권이라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판 91.6.25. 88다카6358). 예컨대, 장래 매매계약의 해제시 발생할 원상회복채권인이나 장래의 차임채권, 장래의 이자채권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대판 2000.4.11. 99다23888). 이러한 이치는, 채권을 양도받았으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사이에, 양도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동일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판 2002.4.26. 2001다59033).
대판 2000.4.11. 99다23888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가압류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또한)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할 것이며,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채권양도 당시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채무의 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의 양도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대판 97.7.25. 95다21624).
2. 지명채권의 양도제한
제449조 [채권의 양도성] ①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지명채권은 증권적 채권과는 달리 상당히 광범하게 그 양도성이 제한된다.
(1) 채권의 성질에 의한 제한
1) 채권자가 변경되면 급부의 내용이 전혀 달라지는 채권은 양도성이 없다. 특정인을 교수케 하는 채권?특정인의 초상을 그리게 하는 채권 등이 그러하다.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성
대법원 2001.10.9. 선고 2000다51216 판결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의 이전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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