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전력 등 다른 사항을 아예 고려치 않고 오로지 징계전력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서울고등법원 2000. 또한 사용자가 해고의 기준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해고에 관한 기준에 합의하였다면, 부양의무의 유무, 건강상태,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 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구체적개별적 상황을 고려하여 이를 판단하고 있다. 11. 선고 2001두10776, 이러한 사정도 해고의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선고 2001다29452 판결 법원은 해고기준의 합리성공정성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422-423면 즉 “정리해고는 근로자를 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하는 것과는 달리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해고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사이의 공평성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어서 이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있다고 할 것이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은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해고 기준 연구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해고 기준 연구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해고 기준 (노동법)
1. 정리해고 대상자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정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고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판례에 따르면,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은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할 경영상의 이유,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 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정리해고 실시 당시의 사회경제상황 등에 따라 달라진다.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법원은 해고기준의 합리성공정성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구체적개별적 상황을 고려하여 이를 판단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의 기준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해고에 관한 기준에 합의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해고의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해고 기준 (노동법)
1. 정리해고 대상자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정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고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판례에 따르면,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은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할 경영상의 이유,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 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정리해고 실시 당시의 사회경제상황 등에 따라 달라진다.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법원은 해고기준의 합리성?공정성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구체적?개별적 상황을 고려하여 이를 판단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의 기준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해고에 관한 기준에 합의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해고의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2003. 9. 26. 선고 2001두10776, 10783 판결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후문에서는 해고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정의 세부 기준
해고대상자의 선별을 위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해고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해고 대상 근로자의 선정기준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하여져 있다면 이에 따른다.
둘째 이런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측의 주관적인 사정에 해당하는 자료를 위주로 하여 상대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 해당하여 더욱 보호받아야 할 근로자 순으로 해고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선발한다. 즉 연령, 가족관계, 근속연수, 재산관계, 재취업의 가능성,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선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셋째 그러나 해고대상자를 선별함에 있어서 선별 대상 근로자들의 주관적?개인적인 사정에만 의존할 수는 없고, 사용자측의 경영상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정도 함께 참작하여야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정상적인 사업운영이나 기업의 수익성 제고 등 정당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선별 대상 근로자 중 특정 근로자에 대해서는 계속 취업시키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청됨에도 불구하고, 선별 대상 근로자들 상호간의 주관적 사정 만에 의하여 이러한 근로자가 해고대상자로 정하여진다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용자측의 이해관계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사법연수원, ?해고와 임금?, 422-423면
즉 “정리해고는 근로자를 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하는 것과는 달리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해고하는 것이므로, 그 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근로자의 업무능력만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생활사정, 근로자 사이의 공평성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어서 이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있다고 할 것이고, 특히 그 선정 기준 및 방법이 대다수 근로자가 속해 있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결정된 것이라면 그에 대하여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것이 지나치게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그 합리성을 부인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00. 11. 8. 선고 2000누5601 판결(예술의 전당 사건)
다만, 해고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연령, 근속기간, 재산, 부양의무의 유무, 건강상태, 표창전력 등 다른 사항을 아예 고려치 않고 오로지 징계전력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그것이 비록 근로자대표들과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리해고를 마치 징계해고처럼 운영할 위험성이 있다. 또 절차와 내용 등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징계의 전력을 그대로 기준으로 삼아 해고대상자를 선별한다면, 이를 공정한 기준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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